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로 초치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방침 재검토
푸틴 “아주 큰 실수될 것” 경고
정부가 21일 러시아가 북한과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부른다. 김 차관은 북·러가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조약과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에서 북·러의 조약 체결에 우려를 표하며 규탄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상살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러시아를 압박한 것이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건 아마 한국의 지도부도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군사적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유엔헌장 51조(자위권)과 북·러의 국내법을 준용토록 한 점은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약에는 또 북·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국과 서방 등의 독자제재 등을 무력화하는 데 공동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 체결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군사·기술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