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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7년 남북화물열차 미지급금 80억 여원 지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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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30 08:52 조회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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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7년 남북화물열차 미지급금 80억 여원 지급하나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4.07.29 18:09
 

현대아산 청구소송 1심 승소...'남북경협 재개는 최우선적 사업' 

지난 2007년 12월 11일 오전 8시 20분 문산-봉동 구간 경의선 화물열차가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2007년 12월 11일 오전 8시 20분 문산-봉동 구간 경의선 화물열차가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현대아산이 정부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 승소 판결이 난 남북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 중 미지급 금액 80억 여원(지연이자 포함)이 집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복수의 관계자와 통일부, 현대아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문산-봉동간 남북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공사비 중 현대아산측에 미지급한 38억 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80여 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 시기 등 실무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현대아산측은 지난 2022년 3월 30일 문산-봉동(판문)간 남북 화물열차 연결사업을 위한 사업비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8일 1심에서 승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므로 항소없이 지급절차를 밟는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역사를 이끌어 온 현대아산이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사유 발생 이후 15년만에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남북경협 재개의 희망을 포기한 것'이라는 억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아산측은 "남북경협 재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며 긴 호흡으로 기다리고 있다. 재개에 대한 희망을 단 한번도 꺽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지급 사유와 15년만의 소송제기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시 '계약서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의구심도 제기되었으나, 통일부는 2007년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11.6),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11.20~21) 및 군사실무회담(12.5) 합의에 따라 긴박하게 진행된 남북화물열차 개통(12.1) 일정으로 인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남북화물열차는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실어나르기 위해 2007년 12월 11일 개통해 2008년 11월 28일까지 1년간 운행됐다.

비록 화물열차로 제한되고 정기운행 기간도 짧았지만, 남북화물열차 운행은 남북간 물자운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종단철도의 완전 복원과 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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