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진행…국경선 확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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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1 09:46 조회1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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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진행…국경선 확정은 없어
기사입력시간 : 2024/10/09 [16:21:00]
문경환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꾼과 도·시·군 인민위원장들을 비롯한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
주석단에는 김덕훈·최룡해·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앉았다.
회의 안건은 ▲사회주의헌법 개정 ▲경공업법 심의·채택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 ▲조직 문제 등 5가지였다.
첫째 안건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해설했다.
▲노동당의 국가건설사상과 실천 강령을 명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노동 시작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 등이 헌법 개정 내용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둘째, 셋째 안건을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설했다.
경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법으로 담보하는 문제,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 등이 각 법에 담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넷째 안건으로 품질감독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 보고가 있었고 조경국, 리성범, 림순희, 리영철, 김윤실 대의원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품질 향상 사업의 성과와 결점을 언급하였고 대의원들이 품질감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다섯째 안건으로 노광철 국방상, 리만수 국가건설감독상, 김성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방두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을 보선하였다.
여기서 노광철 국방상은 2018년 인민무력상(지금의 국방상),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2019년 국무위원회 위원, 동부전선 최전선 1군단장, 2020년 총참모부 산하 작전전략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경선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