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 개정 헌법에 남북관계 새로 규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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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7 11:29 조회1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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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개정 헌법에 남북관계 새로 규정한 듯
기사입력시간 : 2024/10/17 [10:07:00]
문경환 기자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남북 도로·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에 개정한 헌법에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했음을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15일 북한군은 동·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길을 각 60미터 구간에 걸쳐 폭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북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밑줄은 기자가 추가한 것임)
또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표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표현하는 등 남북을 철저히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한 사정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토에 관한 조항, 통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결과 보도에는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의문이 일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군사분계선의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 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페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미터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미터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6일
평양
북, ‘남북 연결도로·철길 폭파’ 확인...추가 조치도 시사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4.10.17 08:34
16일 밤 북한 관영매체가 전날 실시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길 폭파’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에 따르면, ‘폭파’ 대상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북한군은 15일 12:00경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하여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군은 MDL(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