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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평양서 추락한 韓 드론사령부 소형무인기 잔해 공개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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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09:2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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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평양서 추락한 韓 드론사령부 소형무인기 잔해 공개(추가)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4.10.19 09:28
 

"삐라살포 드론 여부는 미정, 아니라면 별개 사건"..."다시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북한이 공개한 나무에 걸린 추락 상태 그대로의 무인기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공개한 나무에 걸린 추락 상태 그대로의 무인기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평양 시내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19일 "한국 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한 전날(10.18)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보도했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지난 13일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국방성,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의 수사팀이 무인기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였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평양시 서포지구에 추락된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되여있는 《원거리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기념행사때 차량에 탑재되여 공개되였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5~7일 어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거된 무인기가 기체 외형이나 비행 추정시기, 기체 아래 삐라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되여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살포에 리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리 판단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며, 최종 결론은 유보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살포사건에 리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 나라 령공을 무단침범한 별개 사건의 증거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적대국군사깡패들의 련속 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은 "한국군부의 철면피한 발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증거와 과학적분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대적 주권침해도발행위가 명백히 시행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

평지에 내려놓은 무인기, 한국에서 공개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 [사진-노동신문]
평지에 내려놓은 무인기, 한국에서 공개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 [사진-노동신문]

대변인은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깡패이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단체이든 다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라며, "국방성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감시초소들을 더 증강전개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알렸다.

또 "총참모부는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를 계속 유지할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승인되였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토, 령공, 령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수단의 침범행위가 또 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발견 당시 나무에 걸린 추락 상태 그대로의 무인기 모습과 평지에 내려놓은 무인기, 한국에서 공개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 운용 상황 사진 등을 공개했다.

북이 공개한 무인기는 사진상으로 대공사격으로 인한 추락이 아니라 나무가지에 충돌하며 파손된 것으로 식별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무인기에 대해 2020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그해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도입한 성우엔지니어링사의 '아르고스(Argos)'를 기반으로 개조한, 4시간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무인기라고 확인했다.

이 기종은 4대의 무인기와 지원장비로 이루어진 1세트로 제작하여 운용되며, 운행시간은 최대 4시간, 순항속도 100km/h 기준으로 400km 비행이 가능하다.

남쪽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평양 중심부까지 직선거리가 160km 임을 감안하면 항속거리로는 충분한 셈이다.

홍 선임 연구위원은 북이 이 무인기를 삐라 살포용으로 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기본 기능이 정찰용이라는 점, 2.추락지점이 미사일 개발기지인 산음동 병기연구소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 3.운용시점을 10월 5~7일시기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찰활동용으로 날려보낸 별개의 무인기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북이 무인기 도발의 주체를 굳이 가리지 않겠다며,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 다시 발견, 확정될 때' 즉시 보복하겠다는 대책을 계속 발표하는 것은 즉각적인 대응조치보다는 우선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평양 상공 무인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북에서 어떤 추가 발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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