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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포함···1년 만에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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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5 11:35 조회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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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포함···1년 만에 재지정


* 환율관찰 대상국 이란 :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미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또한 미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 포함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7개 국가 중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2016년 4월에 처음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7년 만에 제외됐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지만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두 번씩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0.2%에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높게 유지되면서 상품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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