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본청 진입" (2024. 12.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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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 09:19 조회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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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국회본청 진입"
김성진 기자, 이명재 에디터 - 승인 2024.12.04 00:30
- 승인 2024.12.04 00:30
군경 통제로 막힌 국회…의원들 담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0시를 기해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긴급 공지 문자를 통해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수부대의 소속은 확인되지 않으나 특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회 후문 쪽에서 헬기 등을 통해 내린 뒤,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청 정문에서도 국회 보좌진과 직원, 기자 등이 공수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1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다. 국회 정문 등 출입 게이트 앞에서는 현재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이다. 시민들은 "계엄철폐" "계엄철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에 진입하려던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운송 차량도 시민들이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비상계엄 해제 논의 등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상소집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군경의 통제로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담을 넘어 진입을 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이지만, 국회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민들은 "계엄선포를 한 윤석열이 제 정신이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자 박정희 사망일인 1979년 10월 26일 이후 45년 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0시를 기해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긴급 공지 문자를 통해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수부대의 소속은 확인되지 않으나 특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회 후문 쪽에서 헬기 등을 통해 내린 뒤,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청 정문에서도 국회 보좌진과 직원, 기자 등이 공수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1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다. 국회 정문 등 출입 게이트 앞에서는 현재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이다. 시민들은 "계엄철폐" "계엄철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에 진입하려던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운송 차량도 시민들이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비상계엄 해제 논의 등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상소집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군경의 통제로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담을 넘어 진입을 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이지만, 국회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민들은 "계엄선포를 한 윤석열이 제 정신이냐"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자 박정희 사망일인 1979년 10월 26일 이후 45년 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