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통일TV] 계약해지는 위법·무효...'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아니야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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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3 11:51 조회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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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통일TV] 계약해지는 위법·무효...'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아니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1.12 22:28
KT 일방적 방송송출 중단에 대한 2년만의 판단...진천규, "일부 승소 불구 항소할 것"
![지난해 6월 13일 진천규 대표를 비롯한 [통일TV] 관계자들이 서울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TV]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반드시 이겨 국민 품으로 돌아가겠다"며 강한 재기 의지를 밝혔다. [사진-통일TV제공]](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58_106240_2742.jpg)
지난 2023년 1월 방송 5개월만에 중단 상황을 맞은 [통일TV]에 대해 방송사업자인 KT가 취한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송출중단 조치는 위법하며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는 [통일TV]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청구 등' 소송에 대해 9일 KT의 계약해지 통보는 위법하다며, 2천600여 만원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TV]의 손해액 산정기간을 위법한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3년 1월 18일부터 계약 만료일인 그해 12월 31일까지 348일로 한정하고 이 기간동안 2천600여 만원의 '이행이익'(기대수익)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해, 소장이 접수된 2023년 9월 2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계산해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통일TV]는 2018년 9월 출범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2022년까지 판매관리비 등 지출비용에서 감가상각비와 일부 매출액을 공제한 약 22억3천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방송송출이 중단된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9개월간 82억800만원(월 4억3천200만원)의 예상 광고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합산한 총액 약 104억4천만원의 손해액을 주장하고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지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사간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자동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2023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번 판결로 [통일TV]의 실익이 크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통일TV] 콘텐츠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KT의 계약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통일TV]의 향후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통일TV])가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피고(KT)가 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 18일 KT가 공문을 통해 "통일TV를 운영함에 있어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이 계약해지 및 송출중단의 사유라고 밝힌데 대한 법원의 의견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여야 하고 표현물에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와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므로 북한 영상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했으며, KT는 [통일TV]가 작성한 프로그램 공급제안서를 검토한 뒤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이 송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KT가 계약해지 통보 이유로 제출한 근거는 모두 [통일TV]가 송출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인 '북녘의 하루' 또는 '생생북녘'이라는 프로그램의 일부 영상이나 녹취록인데, 당초 프로그램의 기획목적 및 의도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일부 내용에는 북한의 활동 등에 대해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원고([통일TV]) 스스로 해당 영상 또는 영상에서 드러난 북한의 실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한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표현이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평가하게 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북한의 활동 등에 호응·가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지상파 방송에서도 [조선중앙TV] 등의 영상 자체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방송 자체를 그대로 송출하는 것이 이례적인 형태의 방송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과기부장관이 KT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인 2023년 2월 27일 [통일TV]의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조건부 승인(2022.7.21)을 취소한 것은 △당초 승인되지 않은 공개방법으로 특수자료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했다는 것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내용을 전체 프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활용하기로 한 공급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통일TV]콘텐츠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KT가 [통일TV]에 채널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통일TV]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진천규 대표는 12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KT의 계약해지 통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라도 [통일TV] 콘텐츠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결정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KT와의 계약기간 만료와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곧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