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근 채택한 '전자상업법' 살펴보니...'의료품'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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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10:34 조회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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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근 채택한 '전자상업법' 살펴보니...'의료품'도 거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2.06 16:05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 홈페이지. [사진-조선신보]](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2/212720_106677_53.jpg)
지난해 11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전자상업법'을 채택했다.
전자상업법은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최근 △전자상업체계와 관련한 법적요구(1.21) △전자상업망운영에서 나서는 법적요구(1.22) △전자상업봉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2.5) 등 3회에 걸쳐 전자상업법 해설기사를 내놓았다.
신문에 따르면, 전자상업은 정보기술과 수단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전자상업체계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 전자상업망 운영자, 전자상업 경영자, 구매자 등으로 구성한다.
전자상업법은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업망 운영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자, 전자상업 경영자는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업'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매장 카드결제 등이 해당되는 '전자상거래'와 직접 대면없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다만 북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절대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이하다.
전자상업망에서 상품판매와 봉사활동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하 망운영신청자)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권한있는 부서가 아랫단위에서 올라온 문제에 대해 주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품을 유통하려는 망운영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받은 망운영신청자는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작성해 정보화대상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업망 운영과 관련한 심의를 받고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으로부터 운영검사를 받아 운영검사증을 발급받아야 전자상업망운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즉, 망운영신청자는 중앙상업지도기관(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합의와 정보화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의 운영검사 과정을 거쳐 비로소 전자상업망에서 상품판매와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절차와 유사하다.
북의 모든 전자상업망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구축한 '상업부문 정보관리체계'에 연동하는 것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여 이에 포함된 '상품등록정보체계'에 상품을 등록한 뒤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품의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구축한 의료품 도매체계에 등록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통신망을 통해 상업활동이 진행되는 가상 거점들의 모임'인 전자상업망에서는 상품판매는 물론, 사회'급양'(음식공급)봉사, 편의봉사, 의료품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 관련 법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영업과 기업소개, 광고, 주문송달, 예약봉사 등 여러 부가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전자상업망 운영자는 구매자의 검색, 열람, '내리적재'(다운로드) 편의를 위해 정보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자상업망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검사증은 홈페이지 첫 위치에 게재해야 하며, 상품명과 재고량, 사진자료, 상표, 가격, 규격과 같은 정보는 정확히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거래정보는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구매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평가자료는 전자상업망 운영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상업망 운영자에게는 전자지불방식의 결제 경로를 제공하고 지적소유권보호 규칙을 공지하도록 하여 지적소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의무화하는 한편, 망운영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으며,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은 안정적인 망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안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대금지급은 전자지불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당사자들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전자지불 외에 대금지불이 완료되면 전자상업경영자 명의로 구매자에게 계약 이행을 확인하는 법적문서인 영수증 또는 봉사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전자상업 경영자는 구매자에게 계약된 상품을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송달해야 한다.
전자상업 경영자는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 계기에 진행되는 우대봉사, 인하봉사, 추가봉사 등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운영 단위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 연락처, 영업허가증, 경영활동보장증과 같은 국가기관의 허가서류 등을 전자상업망에 공개해 신뢰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경영자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도록 하며, 구매자가 상품을 넘겨받고 영수증이나 봉사확인서에 '수표'(서명)해야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상품이나 봉사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상업망 운영자에게 제때 통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전자상업 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대표자(경영자)와 실무 책임자(운영자)는 상품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해 전자상업망에 정확히 게재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인민봉사총국이 운영하는 전자상업봉사체계 '옥류'에 이어 2016년 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