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각종 법률로 개인소유와 상속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7 11:30 조회49회관련링크
본문
북, 각종 법률로 개인소유와 상속 보장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2.15 15:04
![북한의 가정생활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2/212787_106861_44.jpg)
북한의 소유권은 크게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권, 사회주의적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북한에서 개인소유권은 어디까지 포함되며 어디까지 보장될까?
[노동신문]은 15일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로,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소유권의 행태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본원칙을 제시한다면, 행정법과 민법은 침해된 소유관계를 회복하거나 발생된 손해를 보상시키는 방법으로, 형법은 소유권을 침해한 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보호한다.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상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소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 합법적인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공민이 구매하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이 속한다"고 설명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민들은 법에 의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거쳐 승용차와 같은 륜전기재, '부림짐승'(가축) 등을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연히 토지를 비롯한 사회적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는 불가능하다.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양립할 수 없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소유권의 당사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개별적 공민.
공민들은 개인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점유'(물건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 '리용'(물건을 생산 및 소비적 수요에 쓸 수 있는 권리), '처분'(물건의 법률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 판매 및 대여)할수 있다.
개인 소유재산은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가정재산은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가정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재산이며 가정 구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공민이 가정 구성원으로 들어올 때(결혼 등) 가지고 왔거나 개별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사망시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도록 하는 상속제도도 있다. 상속제도는 개인소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에는 법에 따라 미리 예정된 사람이 상속인으로 되는 법정상속, 사망자의 생전 의사표시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상속인으로 되는 유언상속이 있다.
법정상속에서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양자녀'(양아들과 수양딸), '계자녀'(자녀가 있는 남녀와 결혼한 남녀의 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이며 2순위는 손자녀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 그리고 3순위는 사촌 내 혈족이라고 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동등하게 몫을 나누도록 하고, 법에 정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상속자가 피상속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의 자녀가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승계하며, 상속자는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의 빚에 대해 책임진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6개월내에 해야 하며, 기간내에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권을 포기할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상속은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가정재산은 개별적 가정 구성원에게는 상속되지 않으며 가정 구성원 전체의 소유로 넘어간다. 오직 개별재산만 개별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돈과 소비품 등을 의미한다.
상속은 주로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가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가정 구성원간 인격 및 재산 관계는 가족법에서 따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