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3일 독도대첩 70주년 맞이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2024.10.03. 정효진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일부 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일본 지지통신은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뤘다며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이 없었고, 의견을 근거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관련해 기존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구절에선 ‘연행’ 대신 ‘동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강제로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의 연행을 쓰지 않으면서 노역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내용을 지운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이에 제국서원 출판사는 지리총합 교과서에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하나둘 실리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던 부분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바꿨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몇몇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