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료·보건] ① 전쟁 중에 시작한 무상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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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 10:23 조회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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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료·보건] ① 전쟁 중에 시작한 무상치료제
기사입력시간 : 2025/04/03 [16:20:00]
이인선 기자
북한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료·보건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지에서는 ▲무상의료 ▲의사담당구역제 ▲양한방 융합 ▲정성운동 등을 살펴본다.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2월 23~27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보건부문에서는 치료 예방 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 등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2월 6일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에서 “전국 인민들에게 자기 지역에서도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으며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된다는 희망과 낙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 분야 하나만 들여다보아도 그 나라의 정치 풍토와 문명의 높이, 공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보건은 한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 류경치과병원. © 조선중앙통신 |
① 무상의료
북한은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사회보험법에 따라 1947년 후반부터 의료상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사무원과 그 부양가족에게 부분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먼저 혜택을 준 이유에 대해 북한은 “새 조국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1947년 4월 20일 보건국 규칙 제4호 ‘치료비 규칙’에 따라 저가의 치료비만 받도록 했다.
1952년 11월 13일 내각 결정 제203호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관하여’에 따라 1953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전쟁 중임에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즉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결정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내각은 전쟁 승리를 위한 증산 투쟁과 전선원호 사업에서 고도의 애국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일층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 부담으로 되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의를 접수”했다고 명시되었다.
그리고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양적인 무상치료제뿐만 아니라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해 질적인 무상치료제도를 수반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채택하고 선포했다.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어 1999년, 2001년, 2008년, 2012년에 수정, 보충되었다.
북한은 인민보건법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에서 “인민보건 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 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킨다”라고 명시했다.
인민보건법은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민보건법 제10조에 명시된 무상의료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래 치료 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서비스)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요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요양을 위한 왕복 여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 방조(도움)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즉 예방부터 치료, 요양 등에 이르기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제13조에는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 만성 환자, 연로한 환자에게 국가가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가닿도록 책임적으로 돌볼 것을 명시했다.
제14조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해 환자, 산전산후 휴가를 받은 여성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 몫을 줄 것을 규정했다.
제15조는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임산마을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 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요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불편 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헌법 제72조에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 같은 무상치료제 시행이 막대한 국가적 부담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선 불가한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국가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법 제16조에선 국가 예산 자금 중 ‘인민적 시책비’를 언급하며 “인민적 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수입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예산 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 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 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능력 상실자와 연로 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노동 보수 자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사회보험을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노동자, 사무원들은)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라고 한다.
즉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인 것이다.
그리고 “보험 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처럼 막대한 국가예산 지출을 토대로 병원, 진료소,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의료인들을 양성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늘려 무상치료제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2016년 본지에 북한의 무상치료제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김련희 씨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 중국에 갔던 것을 언급하며 “조선(북한)은 무상치료제라 병원에 가면 돈 한 푼 안 내고 진료받는데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니 조금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련희 씨는 한국 피부과에 갔다가 기미를 없애는 데 250만 원을 내라고 하자 깜짝 놀라서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려는데 간호사가 진료비를 내라고 하자 더 놀랐다고 한다.
김련희 씨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저 지금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았어요. 치료받지 않았는데 무슨 돈을 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간호사는 과장 선생님과 상담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인데 말한 값도 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을 살펴본다.
북한 외무성은 2021년 「모든것을 후대들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 정책에 의해 모든 아이들이 무병무탈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2016년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 보는 사회주의보건제도」라는 기사에서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시책의 하나로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라면서 “환자들은 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을 타서 먹는다.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는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선신보는 2023년 한 재일 동포가 남긴 「무상치료제 70년」이라는 글에서 “췌장염을 앓고 2020년 2월 상순부터 약 1달간 입원했다”라며 “모든 비용은 무료였다. 그 고마운 병원은 평양친선병원. 조선에서는 해외 공민인 재일동포들에게도 무상치료제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월간지 『조선』은 2021년 4월호에 실은 「문수지구의 병원촌」이라는 글에서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라면서 “조선에서는 해마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행성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상으로 치료받는 것은 조선 인민 모두가 지닌 법적 권리”라면서 1960년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덕에 모든 인민이 진단과 치료는 물론 검사,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요양소에 오고 가는 여비까지 지원받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문수지구에는 평양산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