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의 한 항구에서 지난 8일 선적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9일 자국에 총 104%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50%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오는 10일 오후 12시1분(중국 표준시)부터 발효된다. 이날 중국이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과 같다.
국무원은 “미국 정부가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은 잘못된 조치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쉴드AI와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아메리칸 포토닉스(렌즈 제조), 노보텍(바이오), 에코다인(무인기) 등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품목(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같은날 상무부는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상부무 대변인은 “미국의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에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이)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이며, 미국이 취한 조치는 일방적인 괴롭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일 미국이 자국에 34%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도 제한했다. 지난 2월과 3월 미국이 마약류인 펜타닐 반입을 명분으로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농산물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일부 미국산 제품의 관세는 94~99%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