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 대북접촉신고 6건 수리...앞으론 적극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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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6 16:28 조회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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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 대북접촉신고 6건 수리...앞으론 적극 검토 예정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5.06.26 16:22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www.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833_109548_2214.jpg)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태도를 바꾸어 대북협력단체들의 주민접촉신고를 적극 수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민간·종교단체에서 북한 주민접촉을 신청하고 있다"며, "민간단체들의 주민 접촉이 대화와 소통의 창구가 되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접촉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긴급한 인도적지원 사안과 우리 국민의 재산권보호 등 필수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촉신고를 수리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접촉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고 했다.
26일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2건, 사회문화 교류 관련 3건, 국제회의 참여 1건 등 6개 접촉신고 사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리했고 앞으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수리는 지난 19일 인도적 지원 사안 2건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임종석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통일부에 제출한 주민접촉신고가 수리되었다고 공개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2곳과 인도적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대북협력단체 등이 대북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해 8월 통일부가 북측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단체들이 제출한 접촉신고를 '간접접촉에 한해 접촉기간은 1개월 이내'라는 단서를 달아 이례적으로 수리했으나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교역 등 목적을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할 경우 접촉일시와 목적과 대상자, 접촉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행정절차. 직접 대면접촉 또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 간접 방식과 중국 등 제3국 협력단체를 통한 우회 방식의 접촉이 모두 가능하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북한 방문 및 반입·반출과 달리 접촉은 '신고'제로 운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접촉신고'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