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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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5:34 조회1,8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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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30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안내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장
1. 처분대상 : 부산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 (적용대상)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
○ (처분내용)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
4. 처분기간 : 2021. 4. 14.(수)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시 조치사항 : 미이행하여 감염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4.(수) 00시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 - 첨부된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