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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35) -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권 한국 정부 동의 없이 추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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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09:20 조회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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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권 한국 정부 동의 없이 추진 ②

  •  고승우
  •  
  •  승인 2022.07.11 05:02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35)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의 구실을 일반화시키는 선전전의 일부라 하겠다. 북한이 미국 국력의 수백분의 1에 불과하고 핵무기만 해도 미국은 실전에 약 7천 발을 배치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20-30발 보유한 것에 대해 엄청난 수위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미국이 이런 선전전과 함께 다양한 첨단 항공기를 동원해 대북 정찰을 지속하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억제하려는 사전조치라 하겠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논리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케네스 윌즈바흐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20년 10월 중국, 러시아, 북한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북한과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

윌즈바흐 사령관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미첼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은 절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북한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논의와 한국 배제

미국의 호전적인 발언과 함께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가 2020년 10월 한 달간 10차례 가량 서해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콜싸인' 등에 따르면 미국 감시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서해 상공에서 비행했고, 전 세계에서 단 2대만 운용되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컴뱃 센트’도 2020년 3월 25일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면서 4시간 넘게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일대를 비행한 뒤 사라졌다.2)

미 공군 소속 특수 정찰기인 컴뱃 센트는 수 백 km 밖에서 지상에서 나오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과 탄도미사일의 궤도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상공에서는 컴뱃 센트 외에도 다양한 미 정찰기들도 포착됐는데 거기에는 ‘RC-135W 리벳 조인트’와 ‘E-8C 조인트 스타즈’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등장하는 것은 선제타격의 구실 또는 그 합리화 논리를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이고, 이런 전투자원이 남한 지역을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비행할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규정된 ‘권리’ 때문인 것이다.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상화되어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배치를 권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고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만든다면 미국의 선제타격 전략의 실현성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3년 7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 수함 USS 키 웨스트 (SSN-722)가 이라크 전 참전이후 모항인 하와이 진주만 기지로 귀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2003년 7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 수함 USS 키 웨스트 (SSN-722)가 이라크 전 참전이후 모항인 하와이 진주만 기지로 귀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참고로 타국의 영토에 군사력이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2011년 미국이 9.11테러의 배후 조종자이자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지도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를 미 특공대가 공격해 사살한 작전에서도 확인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작전과 관련한 후일담에서 “당시 가장 두려웠던 것은 파키스탄 공군이 미 특공대를 수송하던 미군 헬기를 격추할 가능성이었다. 파키스탄이 미 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미국은 특공대 작전 비밀 계획이 사전 누설될까 봐 파키스탄에 사전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빈 라덴 암살에 대해 유엔은 사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았고 파키스탄은 미국의 빈 라덴 제거 작전에 대해 자국 영토에서의 불법적 작전 수행이며 주권침해라면서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3)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없다면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작전을 벌일 때 한국 영토를 경유할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가공할만한 피해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등을 확고히 해놓아야 하지만 미국내법에는 미 대통령이 긴급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데 관련국과 사전 협의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상화될 경우 한국은 영토주권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확고한 안전판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남측의 인명 피해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선제공격 기획 단계부터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사작전에 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자국 이기주의적 발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빈 라덴 암살 작전 때와 같이 해당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존재를 무로 돌리고 한민족 전체를 깡그리 무시한 미국의 해괴한 조치 사례를 들면,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서 선제공격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선제타격 방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배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러디노즈'(코피작전)란 이름의 선제타격 계획을 공개하며 북한을 압박할 때 문재인 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논의는 1994년, 그 전해 3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뒤 그해 5월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대내외에 선포해 소위 1차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4)

그 이듬해 3월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뒤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영변 핵시설만 제거하는 선제타격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복에 나서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포격에 나설 경우 불과 십 여분 만에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져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민간인을 포함해 100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돼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기했다.

부시 행정부도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하면서 선제타격을 논의했다.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는 ‘정권교체’ 목표까지 세웠다. 2005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을 승인했는데 거기에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으로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6년 9월 9일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 방안으로 북핵 위협이 정확한(외과수술 방식의) 군사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5)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극비 작전인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s(SAP)’을 승인해 △북한 미사일 부대 및 통제 시스템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작전 △북한 미사일을 직접 손에 넣는 작전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7초 내에 탐지하는 작전 등을 검토했다.

당시 미 국방부 등은 미국이 식별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85% 가량을 타격해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와 북한이 반격하는 과정에 핵무기만으로 최소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해 대북 선제타격 안이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80개 핵무기로 북한 선제 타격하는 핵전략

2016년 7월 미 공군 공중급여기가 적재량 265톤의 장거리 대형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III에 급유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2016년 7월 미 공군 공중급여기가 적재량 265톤의 장거리 대형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III에 급유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지난 2020년 9월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자신의 신간 『격노』에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고 썼다.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검토했고, 이는 공격이 있을 때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 해 9월 16일 기자들과 만나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관한 질문에 “핵무기 사용은 한미연합사 전략인 작계 5027에 없었고, 한반도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6)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내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걸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적 공격은 불가함을 역설한 것”이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면서 “비록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과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일까.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견해를 존중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입장인가.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신문은 지난 2017년 8·15 경축사 당시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어떤 움직임도 한·미 동맹을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위협을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도했다.7)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했거나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포착되면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앞세워 대통령에게 부여된 선제공격 권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어떤 전략인지는 청와대가 작계 5027에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한, 미국의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전략사령관의 발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리처드 사령관은 2020년 9월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느냐는 작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에 핵확장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를 제공하며 안보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8)

리처드 사령관의 답변은 우드워드가 신간 『격노』에서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2017년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핵무기 사용은 해당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사용은 한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비밀리에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우드워드의 저서에 나오는 2017년 북한과 전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려고 했다던 비밀신형핵무기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정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방안 강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타격과 한반도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지난 2017년 6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선제타격 문제는 "추후 위협이 훨씬 더 긴급해지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밝혔다. 이어 그 해 8·15 경축사를 통해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절대 전쟁을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부나 정당 어느 곳도 그 배경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간략히 발언한 셈인데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미 정부나 해외언론에 보도되었다.

즉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북한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했거나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포착되면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강력 촉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자국 법에 의해 하는 일이니 자칫 내정간섭이 될 것이 우려돼 침묵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민감한 사안은 국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제기될 수 있지만 문 대통령 외에 어느 당국자나 언론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이런 국민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위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기이한 것은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꿰뚫고 있는 정치인이나 전직 정부 고위 관리들이 많을 터인데 그들은 민족 전체가 거덜 날 수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미국이 어떤 이유 – 그것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 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가해지면 자신과 가족들도 해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도 침묵한다? 이런 정신 상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도망도 가고 반항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죽는 것보다 더 한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자신과 가족이 죽는데도 침묵하는 한국 정치인 정신상태 기이해

과거 국보법은 한미동맹을 신성시 하면서 그것에 비판적이면 이적 행위, 친북으로 몰아 처벌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보법도 그 적용에서 과거와 달리 신중해졌다는 것 아닌가. 시대상황이 변했지만 그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침묵하는가?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나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군사정권시절의 그 모습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외교국방부처 고위 공무원의 90% 이상이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지칭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으로 정부에 들어간 자칭 진보인사들은 민족의 사활 문제에 침묵하다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물러났다.

모두가 살고, 그래서 한반도와 동북아가 평화롭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일을 왜 다들 외면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의 손에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운명으로 방치되어야 하는가?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 침묵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정권을 더 잡기 위해 안보문제를 내세우는 것을 표 떨어지는 짓이라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다 대외비로 해야 했는가?

미국의 실체를 밝히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내간다고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놀라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국익을 챙겨주는 그런 언행만을 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기이한 일이다.

한국 여야 정치권, 학계 등 기득권 세력이 한결 같이 태평성세 때처럼 정치, 학문, 언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 지도층의 미국에 대한 해괴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의 생명체들이 한순간에 도륙이 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때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중국 관영 CCTV는 미중관계의 날선 관계를 반영하는 듯 몇 년 전 부터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전 기록 영화를 반복해서 방영하고 있다. CCTV의 이런 모습은 전에도 미중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 경우 더욱 자주 등장한 바 있다.

미국을 향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까불지 마라는 식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을 실감케 한다. 한국전쟁 당시 총부리를 맞대고 싸웠던 참전국이 한국의 국방논리와 상반된 전쟁 기록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시청자들은 중국어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가니 별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머릿속에서도 고무, 찬양, 동조하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여전히 모두를 옭아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한편의 블랙코미디와 같다.

안방 속의 중국 관영매체, 국보법 허구성 들어내

국내 안방 속의 CCTV는 세계화 시대에 국보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례의 하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관영매체처럼 미국 정부의 선전매체인 미국의 소리방송 등은 미중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묻지마 친미 식의 논리에 함몰된 세력이 적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은 힘 안들이고 자국 논리를 한국에서 관철시킬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당, 학계, 언론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상을 외국에서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구촌은 물론 동북아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이키고 있는데 정부나 비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저급한 국내정치에만 올인 하는 모습에 외세는 손뼉을 치고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 지도급 인사들이 정치의 떡에만 관심이 있고 안보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전쟁을 앞세운 전략을 추진하는 외세에 대해 눈감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주)

1)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10월 27일

2) 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3월 25일

3) 노컷뉴스 2011년 5월 8일

4) 중앙일보 2020년 9월 19일

5) 디지털타임스 2018년 9월 11일

6) 연합뉴스 2020년 9월 16일

7) 조선일보 2020년 9월 16일

8) 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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