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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합의서, 사실상 불가침합의서” [2018.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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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0:55 조회5,0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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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합의서, 사실상 불가침합의서”
남북,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합의
2018년 09월 19일 (수) 19:17:45평양=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라고 규정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청와대는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라고 규정했다. 남북이 군사분계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담겨 ‘종전선언’과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19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설명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총 5개 분야에 20여 개 내용이 담겨있다. 1조 적대행위 금지, 2조 평화지대화, 3조 평화수역, 4조 군사적 신뢰조치, 5조 군사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무력충돌 방지, △단계적 군축,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작전수행절차 적용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최종건 비서관은 “사실상 불가침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 양 정상의 선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국 군사 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조에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를 담고 있는데, “그간 선언적 수준에서 멈추었던 군사적 긴장완화가 목표, 시간, 지역 그리고 육해공의 군사적 특성 지리적 특성에 맞게 매우 세밀하게 양측이 상호적으로 조율하고 타결을 볼 수 있었다”고 최 비서관은 설명했다.

2조 평화지대화..“남북 군사합의에 유엔사가 들어왔다”

2조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상호 철수하는 DMZ의 평화지대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DMZ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등이 담겨있다.

먼저,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11곳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모든 화기 및 장비를 철수하고 근무인원을 철수하며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한 뒤 서로 검증절차를 밟는 등 4단계 진행방식이다.

시범적으로 철수되는 11곳 감시초소는 동부지역 3곳, 중부지역 3곳, 서부지역 5곳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철수가 완료된다.

  
▲ 남북은 12월 31일까지 비무장지대 내 GP 11곳을 철수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국방부]

이는 4.27‘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각각 2km씩 총 4km가 떨어지게 돼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 GP 간 우발적 무력충돌은 80여 차례 있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GP 후방인 DMZ 남방한계선 2~3중의 철책선으로 구성된 GOP를 형성해 약 100여 개 이상의 소대 단위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GOP에 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을 포함한 과학화 감시체계를 이미 구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남, 북, 유엔사 3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유엔사가 우리 합의문에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국방부]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령부 즉 주한미군사령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첫 단계로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최종건 비서관은 “유엔사가 우리 합의문에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남, 북, 유엔사 3자협의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이 부분은 매우 의미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남북이 주도하고 유엔사가 협조하는 형식이라는 것.

판문점 JSA 비무장화 실현을 위해, 3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JSA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하며,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후 3자는 판문점 JSA 내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비무장화 조치 완료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하며, 완료 이후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합의문에 담겼다.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JSA 관리운영 방안도 합의문에 명시됐다.

너비 15cm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적힌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 각각 35명의 양측 경비근무 인력이 근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JSA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설치된 남측초소,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새로 설치된 북측 초소에서 근접해 근무한다.

남북 각각 35명 비무장인원 근무는 정전협정의 엄격한 준수를 의미한다. 1953년 10월 추가로 합의된 정전협정에는 “언제나 3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건물은 자기 측 건물을 각 측이 관리하며, 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관광객들의 판문점 JSA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광객들과 참관인원은 JSA 내 자유왕래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완전 비무장화함으로써, 정전협정의 정신에 부합되는 평화.화합의 장소로 전환된다”고 기대했다.

  
▲ 남북은 올해 유해발굴지를 정리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 1일까지 시범 공동발굴을 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국방부]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 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화살머리고지’로 한국전쟁사, 상호접근성, 전사자 유해 예상 매장자수 등이 고려됐다. 국군 전사자 2백여 구를 포함해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백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남북은 양측 감시초소와 장애물을 모두 철수시키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를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원활히 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20m 폭의 경의선 도로, 폭 10m의 동해선 도로에 이어 또 하나의 남북연결 도로가 건설되는 셈이다.

공동유해발굴단은 남북 각각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5명씩 유해발굴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각각 80~100명으로, 2019년 2월까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굴이 진행되며, 작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최 비서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여전히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명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태봉국 철원성이 대상이며, “남북 공통의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 서해 NLL 평화수역 다뤄..구역설정은 ‘남북공동군사위’에 위임

3조는 평화수역에 관한 내용이다. 최 비서관은 “바다에 관한 것은 북방한계선이 그간 많은 군사적 소요가 발생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민첩하고 민감하게 접근하였다”고 밝혔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6.4합의’ 복원.이행 재확인은 ‘분쟁의 바다’에서 ‘공존의 평화 바다’로 전환한다는 의미.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중 국제상성공통망만 지난 7월 1일 복원됐을 뿐, 나머지는 10년 동안 운용되지 않고 있다.

‘6.4합의’ 복원 및 이행은 ‘군사분야 합의서’ 3조 2항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맞닿아있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상선공통망 외 이행되지 않은 ‘6.4합의’ 나머지 사항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확정 짓지 못했다. 앞으로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건 비서관은 “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다”며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한다. 등면적 원칙 하에 협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방한계선’ 용어는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어 있지만, 등면적 원칙에서 남북 간 이견이 있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몫이 됐다는 것.

대신,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했다. 평화수역에는 한반도기를 단 비무장 선박만 들어올 수 있으며, 평화수역 내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수습한다는 내용이다.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로 설정되며, 구체적인 경계선 확정은 남북군사공동위에 위임했다. 공동어로구역 내 어선 운용 질서는 물론, 남측 해경정과 북측 경비정이 각각 3척씩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 남북 어민의 조업을 보장하고, 제3국 불법 어선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도록 했다.

  
▲ 남북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도 합의했다. [자료제공-국방부]

군, 남북관계 발전위해 협력..한강하구 공동이용 주목

4조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남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즉,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역할이 담긴 것.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 문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조치,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중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은 대북제재와 연계된 문제. 국방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밝혔고,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 통과 문제는 “여건 조성 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정전협정에 따라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된 곳이지만,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와 같은 의미이다.

남북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하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했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2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구역을 항행하는 인원과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엄격한 정전협정 준수를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및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대북제재와 연계되어 있어,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조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담겨있다.

이는 1992년 발효된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26년 만에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부속합의서에는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담겨있었다.

국방부는 후속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직통전화 설치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설치대상은 남측 국방장관-북측 인민무력상, 남측 합참의장-북측 총참모장 등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주요 직위자 간 군사직통전화가 설치될 경우, 쌍방간 제기되는 군사 현안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 활용 가능하다”며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 최종건 청와대 비서관은 "군사분야 합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 수뇌들이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서를 보이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최종건, “군사분야 합의서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

이번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최종건 비서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종전이 된다면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다”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남북이 서해 바다에서 함포 사격 훈련과 해안포 사격훈련을 할 것인가. 비행할 것인가, GP 1km 이내 한반도 재래식 분쟁의 발화점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봤다. ‘불가침합의서’라고 하는 이유도 남북 양측이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총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라며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남북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 수뇌부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사에서 사상 최초의 일이다. 그만큼 양측의 이행 의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최 비서관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회담 진행하면서 회담의 결과와 협의 의제를 유엔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였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문에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하였다”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했던 것이고 우리로서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했다고 해도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나오면 오히려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스스로 연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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