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 제재대상 지정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틀어막겠다는 의지”
한국과 미국이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이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해왔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상만, 김기혁, 김성일, 전연근, 김효동, 유성혁, 윤석일 등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와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지난달 24일 북한인 심현섭에 대한 제재 이후 한 달여 만에 한·미가 함께 내놓은 사이버 분야 제재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