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 (2021. 3.1./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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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0 16:31 조회2,9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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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전문) 20201. 3. 1.
English version ; https://forms.gle/3cMYa4sJomgr2jkp6
中文版 ;https://forms.gle/benFtBG2ZoMEVFB19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선언한다.
우리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8000만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담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세계 만방에 엄숙히 선언한다. 단언컨대,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70년 세월 이 땅에 지속된 한민족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이 땅에서 독자적인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어 자주적인 생활공동체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강탈적 제국주의와 억압적 패권주의 아래서 처절한 핍박과 고난을 겪어 왔고, 1945년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나, 이내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겨레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가 인정하며 주목하고 있듯, 이제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의 부끄럽고 허약했던 약소민족이 더 이상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립과 자강의 길을 힘 있게 내딛고 있다. 특히 문화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세계 앞에 선도적인 문화역량을 증명하고 있는 창의적 민족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국제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는 자주적인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 한다’는 신념을 세계 시민 앞에 선포하는 이유다.
우리 민족은 남북간의 국가연합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
한반도의 중립을 항구화하기 위해서, 우선 남·북은 상호체제의 완전한 인정을 전제로 ‘코리아 국가연합’ (Confederation of Korean States)을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이어 민족의 숙원인 통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은 이구동성으로 통일을 외쳐오면서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만 되풀이해 왔다. 이제 오롯이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통일을 가로막는 상호불신과 군사적 대치라는 장애를 해소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억압의 고삐를 끊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을 이루려는 궁극적 이유가 한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일진대, 통일로 가는 길에 공존과 번영을 현실적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바로 중립화인 것이다.
이 중립화의 길은 비단 우리 민족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립화된 ‘코리아 국가연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에서 비롯한 극한 대치 상황을 해결하고 국제 전략적 이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그 길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운용하여, 여기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상호 호혜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는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코리아 국가연합’으로 상호대결이 지양된 한반도에서, 최근 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패권적, 이념적 경쟁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쟁 직전의 대결구도를 평화적으로 화쟁(和諍)해가는 데 하나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군사비용을 들여가며 상대국을 압박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인도적이지도 평화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국들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엄숙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는 민족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허심탄회하게 임해야 한다. 자주성은 모든 생명의 지고지선의 가치다. 민족의 자주를 위해 양국의 정상은 즉각적으로 회동하여, 양국의 동시적 중립화의 의지를 선포하고 자주적인 중립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2000년 남북의 정상이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공표한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즉 ‘코리아 국가연합’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어서 남북 지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초치하여 70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동북아 평화 체제를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일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평화체제를 항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한반도 영세중립화’를 보장함으로써 세계사에 이정표가 될 역사적 과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미합중국의 시민들과 정부에 촉구한다.
미국이 그동안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이해를 같이해온 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1945년 다른 강대국과 함께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켜 그 이후 우리 민족이 입은 처참한 전쟁과 예속의 피해를 기억해야만 한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대치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통렬히 지적한다. 혹여 기존의 호혜적이었던 ‘한미동맹체제’를 새로운 세계 전략의 교두보로 이용하려 한다면 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 한반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영토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교란하는 전략을 도모한다거나 특히 전쟁을 불사하는 공세적 전략을 취한다면, 이는 지난 세기의 패권주의 관행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신에,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적대적 관계를 지양함으로써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과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과 중국은 고래로 지정학적 위치와 인연으로 단절할 수 없는 외교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분쟁을 미봉시킨 일말의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불안정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불안정한 군사적, 경제적 패권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우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문화적 이해와 새 세기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대등하고 상호이익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립화로써 동북아지역의 완충지대화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대안적 정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한다.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 이루어질 ‘코리아 국가연합’은 우선 동북아지역의 불안정한 세력 균형을 바로 잡고, 동시에 국제 평화를 교란하는 전쟁의 위험을 일소하는 길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인류의 삶의 양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 힘으로만 유지되던 국제질서도 선린과 평화의 질서를 지향하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립화가 추구하는 화해와 공존의 모델은 세계 평화체제 구축의 선도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비동맹 원칙, 외국군 진입금지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조약’의 일괄적 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지지하여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기념비적 역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에 우리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희구하는 한겨레의 통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한반도 중립화 결의를 전 세계시민 앞에 천명한다.
한반도 중립화를 향한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주적인 한겨레로서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전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주 참전국(한국, 조선, 미국, 중국) 간에 ‘한반도 평화조약’의 일괄적 체결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중립화와 동시에 남북간의 ‘코리아 국가연합’을 출범시키고,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건설하여,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실현한다.
2021년 3월 1일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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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년 전 기미년 3월 1일, 우리의 민족대표들은 한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우리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은 8000만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담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세계만방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한반도의 중립화’만이, 70년 세월 이 땅에 지속된 한민족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놓는 길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선언문은 각국어로 번역되어 유엔 및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한반도의 대치적 고착상황을 일거에 타개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가는 획기적 방안으로 ‘한반도 영세중립화’와 ‘남북국가연합 구성’을 제시할 것이고, 향후 중추사는 이를 토대로 하여 중립화를 위한 범세계적 대중운동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충정에서 중립화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의 열망을 한데 모으자는 것입니다. 부디 국내외에서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마감 2021년 2월 25일)
<선언문 발기인 명단>
이현배, 김경임(전 튀니지 대사), 김병길 (6.3 동지회 부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장영달 (14,15,16,17대 국회의원), 강종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이만열(남북역사교류협회 이사장), 임재경 (전 한겨레 편집국장), 도재영 (전 쌍용차 부사장), 이창복(양평, 4.19동지회), 유영표 (양평 경실련 공동대표), 윤근호(세무법인 다솔 삼성지점 대표), 권영석(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 박인애(평화운동가), 박종렬(남북평화단 경인본부 대표), 서원기(민주평통 북경협의회 회장), 이윤배(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부회장), 이종수((사)팍스코리아나 이사장), 임상우(전 서강대 부총장), 임진택(창작판소리명창), 장성하(그래픽시선 대표), 전명희(전 토종자연의학회 회장) 지영선(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원혜영 前 민주당 국회의원
위 내용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 추진 발기인들의 명단입니다. 우리단체 공동대표인 전 민주당 원혜영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추진위원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가 대표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발기인 명단에 포함되는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립화 추진 단체의 사무총장은 서강대 부총장을 엮임한 임상우 교수입니다.
<영세 중립국이란>
조약에 의하여 영구중립을 약속하고 또한 중립이 보장된 국가를 말한다. 영구중립국이라고도 한다.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또 전쟁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 같은 것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독립과 영사보전 및 영구중립적 지위의 침범에 대하여는 조약상의 다른 나라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중립을 조약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보통은 강대국이다. 이러한 조약상의 보장이 없으면 이른바 영구중립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구중립을 희망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타국이 이것을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립된 2개국간의 합의가 다수 집적되어 조약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수도 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이 영구중립제도는 그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충지대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 제도의 존재의 의가 컸으나, 오늘날처럼 국제사회가 대단히 긴밀화하여 전쟁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확대하게 되고 또한 항공전이나 원자력전의 출현 등 전쟁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고 그 영향이 여러 국가에 미치게 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존재의의도 다소 감소되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 영세중립국의 중요한 실례로서는 벨기에 · 룩셈부르크가 있고,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으로는 스위스 · 오스트리아 · 라오스의 3개국이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국제연맹에는 조건부 가입, 국제연합에는 50년이 넘도록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비로소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가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주권상실로 보고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10월 26일에 국내법적으로 영세중립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이에 대하여 열국이 부여한 개별적 승인의 집적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는 달리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있다. 영세중립국이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샌프란시스코회의 당시의 해석이 그 후에 변경되어 국제연합헌장에 있어서 중립이 재평가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국제연합 가입은 가능 하였다. 라오스는 1962년 제네바회의에서 영세중립국임이 선언되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을 포함하는 13개국이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라오스는 국제연합에 가입한 후 영세중립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