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칼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UNC의 출구전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9 14:45 조회2,289회관련링크
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UNC의 출구전략
- 이장희
- 승인 2020.12.09 14:28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한국전 70주년을 맞은 2020년 12월 현재 한반도 평화는 대혼란이다.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남북교류협력 이행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모든 단위들은 427판문점선언만은 역대 남북합의서 중에서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기반한 가장 진정성 있는 합의서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문점선언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북은 놀랄 만한 당국 및 민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있었다. 그런데 북미관계에서 미국 네오콘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주장과 북한의 적대관계 종식 요구가 첨예하게 부딪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서 채택에 결국 실패하였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퇴행과 혼란 지속의 중심에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UNC: United Natiobns Command)가 표면적으로 방해하고, 그 뒤에는 바로 미국이 숨어 있다. 미국은 지난 67년 이상 유엔사를 앞세워 그들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철저하게 한반도의 장기분단을 이용하여 관철하여왔다.
이제부터 한반도 평화 합의는 바로 유엔사(미국)의 간섭과 동아시아 패권 놀음에 더 이상 농락되어서는 안 된다. 70년 장기분단의 고통으로 충분하다. 미국의 한반도 장기분단의 고리와 그 기획을 이제 끊어야 한다. 또 유엔사의 일본 7개 후방기지가 한반도유사시에 미군의 군사작전을 위한 병참협력 명분으로 한반도 개입 개연성도 끊어야 한다.
그 출발은 유엔사의 청산절차를 점차적으로 국제법적인 논거에 기반해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을 설득력있게 움직여 나가야한다. 그 국제사회의 여론 근거는 제30차 UN총회(1975.11.18.)의 ‘유엔사 해체 결의’에서 이미 잘 표명하였다.
우선 유엔사(UNC)는 명칭부터 그 출발인 UN안보리 결의(1950.7.)가 결정한 통합군사령부(United Command) 이름을 무시하고 UN과 협의와 보고 없이 미국 주도로 1950년 7월 27일 동경에서 UNC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그 후에도 UNC는 인사나 재정 그리고 조직 면에서 UN에 보고나 협의 없이 미국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정한 유엔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94, 1998, 2004년 역대 UN 사무총장 증언에서 잘 입증되었다.
그런데 유엔사가 정전협정상 남측구역 출입통제 허가를 빌미로 2018년 8월 22일 남북철도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조사사업을 비롯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4.27판문점선언에 입각한 평화적 활동을 위한 출입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사의 불허 행태는 정전협정 전문에서 정전협정의 조건과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만 적용한다는 적용 제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주권 간섭 행위이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14-2018년간 준비 해온 비밀의 프로그램을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이름으로 공개하였다. 이것은 유엔사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양받은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에 이양 이후 한국 정부의 작전권환수요구 기한 등 그 존재감 위기를 느끼고, 미국이해 관철을 위한 생존적 차원에서 온 계획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유엔사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정통성 문제는 별개로 하고 4.27판문점선언의 “자주의 원칙과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유엔사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를 묵인해온 한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예로 최근 202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의제였던 전시작전작권은 거부되고, 오히려 1)유엔사유지, 2)상주 사드기지 안정적 주둔, 3)선제공격 포함한 작계5025 지지, 4)한미합동군사훈련 지속, 5)한미엽합사 본부 및 용산미군기지 조건부 이전, 6)전작권환수 무기한 연기 등 미국의 요구사항만 안고 돌아왔다. 한국 외교당국의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자성을 요구한다.
아직도 유엔사는 자신의 임무가 정전체제 유지 관리 임무라고 표면적으로는 표방하면서도, 속내로는 이를 넘어서 70년대의 ‘대북 적대적 행위 저지’와 ‘한반도 민주평화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임무를 행해야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조짐이 38선 이북 및 비무장지대 이남지역 관할권행사(1950.107 및 10.12 총회결의 임시 위임)에 집착하여 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작업 및 비무장지대 내의 남측 인사 방문에 출입허가를 고집한다. 그러한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남북교류협력과 연결되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더구나 1994년 이래 정전협정의 핵심기구인 군사정전위가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 변칙적으로 판문점인민대표부 및 북미장성급회담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전체제를 정전협정의 남측(미국)과 북측이 소통하고 있다. 모두 불안하고 비정상적 방법이다.
그러는 중에 유엔사가 정전체제를 좌우지하고 있다. 미국 합참의장의 위임을 받아 남측 서명당사자인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유엔사규정(UNC Reg.)에 근거하여 미국의 한반도 이해에 맞추어 정전협정 규정 운영을 임의로 좌우지하고 있다.
이는 미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조짐이다. 조속히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자인 유엔사의 행태를 철저히 통제하든지 아니면 해체시켜 교체시키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2019년 들어 유엔사를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전투사령부화” 역할(예: NATO)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UNC의 재활성화 몸부림은 한미연합사에 이양한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정부의 강한 환수요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UN 안보리 권고결의(1950) 83과 84의 북한군 격퇴 및 한반도 평화회복이라는 ‘유엔사’의 초기 임무는 1953년 정전협정체결이후부터 이미 완료됐다. 그렇다면 유엔사 스스로 해체절차로 들어가야 한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문제는 유엔사 해체절차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러한 유엔사가 최근 재활성화 조치로서 유럽의 NATO 같은 ‘동북아 독립연합군대’를 구상한다는 것은 1950년 안보리 권고결의 83 및 84를 명백히 위반한 국제법 위법이다. 이것은 유엔사의 법적 성격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보는 경우에는 유엔사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동의를 새로이 얻어야하고, 그 법적성격을 유엔 관련 기구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UN 안보리결의를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사의 출구전략은 장단기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유엔사 해체 전까지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실천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압박해야한다. 한 예로 군사적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사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여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출입통과의 허가사항을 점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전협정 제61조에 근거하여 미국(UNC)은 북한 군사령관과 협의하여 정전협정 남측 서명자를 유엔사에서 한국군사령관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측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전환을 위한 유엔사교체 준비TF”를 공식 의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엔사의 해체를 포함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주권침해 해소 정책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는 유엔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유엔사를 앞세운 미국이 자신의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패권주의 야욕을 포기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유엔사 해체’가 그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