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A 시안무역관] 북한 기업법 수정, 라선시 중국 비즈니스 시찰단 모집 등 선제 대응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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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5 10:20 조회2,0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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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법 수정, 라선시 중국 비즈니스 시찰단 모집 등 선제 대응
- 북-중 가공무역 대격변에 따른 관련 기업 주의보 발령 -
□ 코로나로 인한 북한 해관 폐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ㅇ 2020년 1월 결정된 북한 해관의 폐쇄조치는 재개방과 관련된 여러 소식에도 불구 2021년 1월 현재까지도 유지 중으로,
북-중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4월 경 제한적 개방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ㅇ 이와 관련, 라선시 정부는 원정항에 화물격리구역을 설치,
북한으로 넘어가는 모든 화물은 해당 격리구역으로 옮겨져 소독을 진행,
15일 이후 북한 차량으로 국내로 재수송될 예정이라고 함.
ㅇ 이로 인해 현재 북한 내부의 물품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며,
라선국제상무성(라선국제상품시장으로 추측) 국제구역 내 중국 상인이 취급하는 상품들은 이미 품절되었으며,
북한구역 내 소매부스의 중국 상품들 또한 높은가격 (병 당 9위안의 해산물간장의 경우 50위안에 판매)에 판매되다가
현재는 품절 상태라고 함.
ㅇ 다만, 북한 정부가 여러차례 시장 내 곡물과 식용유 가격상승 행태를 통제하면서 북한에서 자체생산된 제품을 통해
주민생활은 비교적 원만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라선시 국제상무성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소매가 기준 약 4~4.5위안/KG 정도라고 함.
□ 북한 기업법 수정, 가공무역업계에 대격변 불러올 것
ㅇ 북한 제14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업법 수정안>이
만장일치 통과되면서 북한의 무역, 특히 가공무역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짐
ㅇ 수정된 기업법은 기업을 노동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요소절약형, 용지절약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기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업형태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지도와 전략적 관리통제,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 문제를 처리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관련 소식에 따르면
각 사업기지(사업체)의 소속권을 국가관할로 이전시키는 것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함.
ㅇ 이와 관련, 북-중 무역업에 종사하는 모 기업인은 과거에는 각 사업체에서 정부기관에 비안 및 신고를 형식적으로
진행해오긴 했으나 실제로 국가의 세무검사나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으며, 이에 각 사업체별로 소속 기관에
외환이나 현물을 공납하는 것이 과제화 되어있기는 하나 실제로 얼마만큼의 제품이 들어왔는지,
수입액은 얼마인지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고 함.
ㅇ 하지만, 수정된 기업법은 종업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업체를 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규정,
기관과 당의 지도에 따라 심사와 결산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외환처리 사업체들 또한
당과 내각의 관리 하 수입명세를 명확히 계산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ㅇ 이에 코로나 이전 정상적으로 협력해온 북한 내 가공업체들 중 북한 해관이 정상업무를 재개한 이후에도
수정된 기업법이 적용되면서 그 성질에 따라 (국가통계에 포함되는지, 생산라이센스가 구비되었는지,
외환운용이 가능한지 등) 정상적인 비즈니스 진행이나 대금지불이 불가능해질 수 있게 된 바,
가공무역업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전함.
□ 라선시, 북한 기업법 수정안에 선재 반응, 중국 비즈니스 시찰단 모집 개시
ㅇ 북한 라선시는 북한의 최전선 경제특구로서 수정된 기업법에 맞춰 전국단위의 가공무역업 시범관리 제도를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속눈썹/가발가공업 관리제도가 최초 시행됨.
ㅇ 현재 라선시의 속눈썹/가발가공업의 경우 라선시 정부에서 일체관리와 일체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는데,
최근(1월4일) 중국내 “속눈썹/가발가공업 북한 비즈니스 시찰단” 모집 공고가 배포된 것이 함께 확인됨.
ㅇ 라선시는 해당 공고를 통해 북한의 해관 개방이 이뤄지는대로 시찰단의 북한 입국 수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시찰단을 위해 3년 이상의 가공경험과 도합 수천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보유한 기업들을 준비하였다고 공고함.
ㅇ 해당 공고문에서 라선시 당국은 참가기업 요건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사 (즉시 오퍼 가능)를 가진 중국 기업으로
한정지었으며, 협력이 확정된 기업 관계자에게는 북한 라선시로의 장기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수속을 지원할 예정이며,
계약규모가 클 경우 북한 당국의 지원 하, 북한 전역에 포진된 가공업체들을 동원하여 중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양,
시기를 맞출 것임을 안내하였음.
□ 시사점
ㅇ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의 수입중계상, 환전상, 수출루트, 대금결제 등 수면 아래 묻혀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무역업 규범화 작업에 대한 당국의 수요가 북한의 기업법 수정의 결정적 원인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됨.
ㅇ 기업법 수정으로 문제기업이 축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북-중 비즈니스 중단 문제를 해결코자 북한 당국에서는
수출 규모가 큰 산업부터 시작*, 정부의 통제와 정비가 완료된 기업으로 기존 비즈니스 수요를 이전시키는
다양한 이전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번 비즈니스 시찰단 행사 또한 그러한 일환일 것으로 추측됨.
* 대북제재 이후, 석탄/섬유 제품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되며 시계 무브먼트, 가발/속눈썹 등 수공예/가공무역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전환됨. 다만,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시계 무브먼트를 제외한 기타 OEM 재가공품의
대중수출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ㅇ 한편, 라선시 당국의 이번 시찰단 공고에 따라 북-중 해관업무가 근시일 내 재개될 것(3~4월)으로 예상되기도 하나,
최근 동북지역(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등 코로나 사태의 통제 시점이 불분명해져 속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