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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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6 09:46 조회1,952회첨부파일
- 국토정책브리프-789호-북한지역국토정보공동활용방안.pdf (3.9M)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6 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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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강민조 부연구위원, 임용호 부연구위원
1>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
2>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활용하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등 중복구축 및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국토교통부(국토실태DB), 통일부(통계정보, 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환경부(토지피복도), 통계청(경지경계구획도) 등의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
3>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에는 미국의 GISCorps, USGS-EROS, 38North, NOAA의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Engage DPRK 등이 있음
4>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활용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 지원 방안 제시
- 또한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제시
정책제언 |
① (수요자 맞춤형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 남북한 양측의 수요를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시급한 우선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기반 조성
② (기관별 자료 공개 및 공유) 북한 국토정보 구축 시 예산의 중복과 소요시간 절감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자료 이외에는 공개 및 공유를 원칙 ③ (표준화 체계 구축)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참여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체계 구축 ④ (평가·검증 체계 마련) ‘북한지역 국토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 국토정보 구축, 고도화,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 활용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체계를 마련 ⑤ (추진전략 및 로드맵 구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