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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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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8 14:57 조회2,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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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1.01.07 22:19
 
2017년 6월 무조건적인 즉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김련희씨 [통일뉴스 자료사진]
2017년 6월 무조건적인 즉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김련희씨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입국했다며 줄곧 평양 송환을 요청해 온 김련희씨에 대해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김련희씨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등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조선의오늘', '우리민족끼리' 등 북측 매체에 실린 북한 사회주의체제 찬양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제작·반포하고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인터넷 메일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했다며,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2016년 3월 7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 북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일을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을 위한 예비음모)로,  베트남 대사관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일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김씨는 검찰 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은 바가 없는데도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기소)처분을 통보받고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7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께로 기억한다. 경찰 출두 요청이 있어 한번 갔다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왔고 검찰에는 한번도 가지 않았다"며 느닷없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8월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에서 북을 찬양한다는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 이번에 병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이 찬양·고무라고 문제삼은 페이스북에는 평양의 딸이 보낸 편지를 공개한 것도 있는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북측 선수단과 직접 만나서 울고 웃으며 환송한 일들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려다가 "그만 두자"고 입을 닫았다.

김련희씨 공소장 [사진제공-김련희]
김련희씨 공소장 [사진제공-김련희]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우려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김씨의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라는 항목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등 시대착오적인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기도 했다. 

또 2016~2017년 북의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면서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탐지, 지하당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불확실한 사실도 거리낌없이 적시되어 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제기의 배경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검·경의 존재감 과시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 운동단체 관계자들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가 간헐적이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김씨는 2011년 9월 16일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들어왔으나 곧바로 자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며 지금까지 계속 북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8일에는 위조여권으로 탈출을 시도해 2015년 4월 2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간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 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훗날 술회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송환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북한바로알기운동 강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부터 '팩트체크를 통한 북 바로알기'를 표방한 유튜브'왈가왈북'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우리민족 사무총장 작성 / 2021.1.7. 서울 지역 단체에 전달]

정부가 현행법으로는 김련희씨를 북조선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에 입국을 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입국이나 사실상 유인납치한 방법으로 입국한 것은 그 자체가 법률 위반, 즉 불법 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입국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당연히 관련자를 추방해야 합니다. 김련희를 추방 형식으로 내 보내면 됩니다. 왜 이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 소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단체에서 김련희 씨를 유인납치한 사람을 고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고, 김련희 씨에게 자진 입국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고발하면 어차피 서울로 이첩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우리민족 사무총장 의견 -

김련희 씨 유인 납치 되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입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고향인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그녀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북으로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정신으로 아직까지 그녀를 억류하고 있나. 이러고도 화해협력을 평화를 입에 담는가. 이산가족 상봉은 무슨 염치로 추진하겠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마를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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