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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2018.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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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0:54 조회4,7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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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1월 1일부터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기사승인 2018.09.19  14:47:30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남북이 오는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지켜가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26년 만에 구성하기로 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의서 체결 이유를 밝혔다.

핵심적으로 △무력충돌 방지, △단계적 군축,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작전수행절차 적용 등이 담겨있다.

  
▲ 남북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 10km의 완충지대가 만들어졌다. [자료제공-국방부]

남북, 오는 11월 1일부터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

먼저, 남북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됐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남북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남북 간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는데, “통상 야외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전방연대의 야외기동훈련 등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 남북이 해상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km의 완충수역이 설정됐다. [자료제공-국방부]

해상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80km의 완충 수역이 설정된 것.

다만, 국방부는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 조치 등은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 3조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 공중에는 서부지역 40km, 동부지역 8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자료제공-국방부]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MDL)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서부지역 40km, 동부지역 80km 폭의 공중완충구역이 설정돼, 쌍방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셈.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상호 대응 소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또한, “현재 한.미의 대북감시능력과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 고려 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비무장지대(읔)와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현재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했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가 마련됐고, 공중은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 절차가 적용된다.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 측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26년 만에 설치

남북은 지.해.공 지역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에 따른 단계적 구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다룬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불가침합의서와 2007년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재확인된 내용으로, 26년 만에 이행하게 됐다.

1992년 발효 당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쟁없는 한반도 이행을 위한 핵심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또한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미래 군사현안’ 과제로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 향후 남북 군사당국간 논의해야 할 군비통제 과제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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