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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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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3 11:38 조회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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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송고시간2024-07-09 16:51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지원 절차 체계화

영주귀국을 위해 입국한 사할린 동포들
영주귀국을 위해 입국한 사할린 동포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영주귀국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동해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환영 행사.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생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모국 정착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거·경제 상황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영주귀국 신청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매년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결정하고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신청철회가 가능하다.

이기철 청장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뒤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며 "고국의 따듯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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