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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 큰 문제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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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5 09:46 조회1,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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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 큰 문제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2020년 01월 22일 (수) 16:28:53이장희  tongil@tongilnews.com

2018년 4·27 판문점선언-9·19 평양공동선언-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이후 불어닥친 한반도 평화의 봄바람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쉼 없이 녹색등을 켜면서 앞으로 달려왔다. 그동안 약간의 냉온탕을 번갈아 겪으면서도 조금씩 진전해왔다. 그래서 2019년 중반까지 남북관계에서 북핵문제만 잘 풀리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북핵문제 해결만이 정답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은 북핵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복잡한 이중적 셈법이 문제라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한 예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 4개항에서 북한은 대부분은 준수하였는데, 미국은 북미 적대관계 종식 및 경제협력이라는 본질적 문제에서는 거의 협력을 하지 않았다. 그 절정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텍스트를 모두 만들어 놓고도 미국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미국의 속셈은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리비아식 해법으로 북한체제를 군사적으로 전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북미 중재자를 자임한 한국조차도 결국 불신을 받게 되어 남북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후 현재까지 파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도 민관 모든 차원에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전처럼 모든 접촉을 끊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북한의 입장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2019.12.28~31) 보고로 대체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나왔다. 북한이 2020년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핵심은 ‘정면돌파’이었다.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예고했던 ‘새로운 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과 전략무기 현대화를 통한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길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7시간에 걸친 보고에서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며, 오늘날 북미대결이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모든 대화 협상제의도 거절하고, 접촉을 끊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미국과 맞대응하는 정공법으로 나가겠다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의 이중적 민낯은 한미관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 요구,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대법원판결 이행과 같은 한일역사갈등에서 미국의 일본편들기,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전 점검작업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 UNC)를 앞세운 미국의 소극적 태도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문제가 완전 해결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명분이 없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용기있게 말하고 동시에 미국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단과 적절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동북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숨겨온 정책을 이제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한다.

미소가 갈라놓은 한반도 기획분단 70년의 고통을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오는 2020년 10월 3일 전범국가 독일은 통일 30주년을 맞는다.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으로 임하자, 미국의 대북 태도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입장은 매우 소극적, 비협조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유엔사의 철도.도로 연결시 소극적 태도, UN안보리제재를 빙자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비협조태도 등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작년보다 6배에 해당하는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을 우리는 공정한 우방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오염수치가 정상보다 1,170배 인데, 그 정화비용을 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난 과거 역사에서 신라가 나당연합으로 삼국통일을 한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를 떠나지 않아서 많은 진통을 겪은 사례, 임진왜란시 원정군으로 온 명나라가 임란중 취한 무례한 행태 등에서 외세의 패권적 이익 고수로 민족적 곤욕을 치룬 아픈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시대와 구체적 사례는 물론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민족의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한 눈치 보는 과거 한국 외교는 대증적 요법은 되어도 장기적으로 항상 불우한 민족적 상처를 역사에 남겼다는 점이다.

행태는 달라도 얼마전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망언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다. 대통령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가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제재 국면 속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별관광시대를 열겠다는 한국의 자주적 의지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주한 해리스 미국대사는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려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자국과 협의하라고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 명백한 주권간섭이다.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간 군사적 적대관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롯한 호르무즈해협 군사적 대치 사태는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인근의 미국-이란 적대적 대치의 험지속에서 한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한국투자기업 활동이 이란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정부 파병을 강권한 행태도 명백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은 한국자체보다 국제적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21세기 초반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온전히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관계를 건강한 평등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 한미관계에서 지난 냉전시대에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이나 관례를 상호 평등한 조약이나 국가관례로 바꾸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제1차적 장애물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의 지나친 국가이기주의이다. 우리는 국제규범에 기초하해 미국과 평화외교로서 미국을 설득하면서 조용히 맞서 싸워야 한다. 북한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이미 금년 신년사를 필두로 작전에 나섰다. 이점에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정신에 기초한 자주와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중심부에 있는 힘있는 주류실세는 국제적 도덕성 및 국제적 보편 규범가치를 확신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이들의 자발적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금부터 불편한 진실을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잘못된 미국정책의 변화를 강하게 유도해야한다.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우방이자 동맹이다. 양국은 국제적 보편 규범과 공적가치로 맺어진 우방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규범에 기초한 평화외교로써 한-미는 두 나라를 불편하게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나 관행을 이제 바꾸어야한다. 그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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