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 주한 미군기지 탄저균 세균 실험실 폐쇄하고, 국회 특위구성 및 국정 조사에 나서야 (202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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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5 09:49 조회2,0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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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 탄저균 세균 실험실 폐쇄하고, 국회 특위구성 및 국정 조사에 나서야 | ||||||||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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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로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에 전 세계는 6개월째 사투를 벌리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 운용을 하고 있다니, 한국인들의 분노는 요동치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희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사각지대로 신천지 교회 사례처럼 서울 이태원 용산 미군기지와 부산 주한미군기지에서 행한 탄저균 세균 실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방역을 위한 경계의 눈초리로 반드시 감시해야한다. 주한미군은 장병과 직원 등을 통틀어 코로나 바이러스19 누적 확진자가 32명(현역 장병 8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기지는 외국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그 통계와 향후 국민 안전성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주한 미군기지 및 시설 그 자체, 그리고 그 기지에 근무하는 군인과 가족 그리고 근무자 약 4만 48,00여명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내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이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이고, 미군과 가족 및 근무자가 민형사관할권에서 특수한 지위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도 인정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는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을 유독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이처럼 위험한 첨단 생물무기를 자기땅 아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땅에서 실험하려고 하는가? 미국 담당자는 “한국이 이런 시설을 만들기에 우호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미 SOFA 규정이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도 아니하고, 페덱스(만간특배)정도로 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이처럼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한국인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올 정도로 한국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과 보건위생 및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대한 미군 당국의 무책임성의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타국 SOFA 협정에 비하여 바로 미군의 시설과 구역 안에서 과잉 특수지위를 인정해준 허술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주범이라고 본다. 2001년 한-미 SOFA 개정은 최초로 환경규정을 신설했다. SOFA 본 협정이 아니고, <개정 합의의사록 제3조 2항>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두 곳에 규정하였다. 그런데 상기 SOFA 환경규정은 법적구속력이 약한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 그런데 독일 보충협정은 SOFA 본문에 구속력 있게 잘 규정하였다. 또 독일 보충협정은 독일 국내 환경법 및 보건의료규정이 미군기지 안에서도 적용되도록 명시하였다. 아무튼 2001년에 신설된 환경관련 한-미 SOFA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편 한국정부가 군사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기는 하나,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원이 대부분 기지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본다. 2001년 한-미 SOFA 개정에서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각지대인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 내 미군기지 내외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SOFA 본 협정 및 관련 부속문서 규정을 포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조치 차원에서 근본적 SOFA개정을 정부 당국과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19와 관련 있는 미군기지 내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 SOFA 규정)이 너무 선언적 규정이다.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SOFA 개정으로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처럼 미군기지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점 역시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미군 측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이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보건위생, 전염병 등 문제를 협의하는 SOFA 합동위원회 합의 각서(1993.7.16.)가 환경오염, 전염병 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 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한마디로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넷째, 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19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용산 미군기지에서 15번 그리고 오산기지에서 1번, 총 16번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나마 이에 대해서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에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를 부인하였다. 다섯째,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독일 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탄저균 반입이 미군시설기지 내에 한국정부도 모른채 반입된 것은 이러한 SOFA 규정의 허술성에 있다.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SOFA의 제9조(통관 관세), 5항(다), “미함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되어야한다. 여섯째, SOFA 시설, 구역 분과위에 한국공무원 외에 환경관련 NGO전문가도 참가하게 해야 한다.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국민보건 및 전염병을 다루는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일곱째, 지금까지 반환협상에 나타난 한-미간 쟁점은 대체로 환경오염 치유기준 및 수준, 환경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결과 확인조사절차, 정보의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쌍방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Known>의, 급박하고<imminent>, 실질적<Substantial>인 위험<Endanger>을 초래하는 오염) 대 한국 측의 국내 환경법 기준은 양자의 첨예한 대립이기에 이는 조정돼야한다. 결론적으로 미군은 비밀리 한반도 전역에서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현재 운용 및 직원채용 공모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미군당국의 상기 일련의 행위와 대한민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모두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셍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직결된 생물무기 세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독 한반도에서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실험하고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한 미군기지가 코로나 바이러스19 방역체계의 성역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에서 생물무기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국회 내 “탄저균 진상 규명 및 실험실 폐쇄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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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 이제 폐쇄해야 할 때 | ||||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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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내외 사회가 가히 준 전시상태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큰 파장으로 한국사회도 큰 고통과 사투 속에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서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고,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무기 세균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한국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동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요구를 하였지만, 미군당국은 모두가 면피용 해명성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부산 시민단체들은 2020년 3월 25일 가해자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외 배송업체인 한국 페덱스를 드디어 검찰에 고발하였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그 후 주한미군은 권고문을 어기고 평택, 군산, 부산, 서울 용산기지 4곳에서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당국의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0년 들어서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심각한 파장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도 없이 몰래 반입하여 2015년 이래 큰 물의를 일으켜온 주한미군기지내 생물무기 탄저균 실험실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철저히 재점검할 시점이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덕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고발하였다. 동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버젓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반입하여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는 민간 택배회사인 페댁스에 의하여 배달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2019년에는 미군의 구차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2019년 보툴리늄, 리신을 비롯한 독소들을 부산항 제8부두를 비롯한 국내 미군기지에 반입했다. 산자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위 독소들에 대한 한국국내법적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반입하였다고 한다. 다만 미군이 해당 독소의 국내반입에 대한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존재하나 비공개 처분으로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실시할 계획이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군은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후 한-미 합동조사가 이루어졌고,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다. 주한미군이 향후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들어올 때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하고, 만약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의 샘플에 대해서 우리 측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더라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미국측과 함께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생물학 무기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의 반입여부조차 한국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주도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미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일 뿐이다. 과연 한국정부가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군은 2019년 12월 부산 제8부두 설명회에서 세균샘플 반입을 시인하였고, 실험장비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비밀반입의 허점이 주한-미 주군지위협정(SOFA) 및 상기 합의권고문에서 합의되어 봉합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20년 3월 현재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순간에, 주한 미군기지내 탄저균 세균의 관리 부실로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더 악화시킬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출구전략을 더 늦기전에 미군당국과 정부에 강하게 지적하고 싶다. 첫째, 탄저균의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전면 재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미군당국과 국방부에 요구한다. 둘쨰, 주한 미군기지의 일체의 생물무기 폐기와 더불어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의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셋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통관과 관세), 5항(다)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한다. 그리고 미군 기지.시설내에 위험한 무기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한-미 SOFA 규정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미-일 SOFA 지침과 미-필리핀 협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일 SOFA지침과 미-필리핀 SOFA협정처럼, 미군 시설과 기지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탄저균 무기 등) 및 미군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사전 접수국(한국)에 통보하는 규정을 SOFA 규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개정돼야한다. 넷째, 미군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운송, 비축을 금지하는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하였다. 동시에 한국 영토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하였다.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내 탄저균 전면 재조사 및 진상규명 및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국회의원, 전문위원, 민간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