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특별법'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감 '쑥쑥'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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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5 10:02 조회2,2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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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특별법'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감 '쑥쑥'
강성철 입력 2020.03.05 14:48(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최근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본회의 통과가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윤상현·전해철·김동철 국회의원이 사할린동포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해 그 대안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만들었고 여야 반대 없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를 하게 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별법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그 대상자가 러시아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 탓에 그동안 외통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와 사할린 현장 조사를 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법안 필요성을 인정해 외교부·복지부·행안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 확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수혜 대상자를 기존의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했다.
영주귀국 사업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명시했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대안을 반영한 법안으로 쟁점이 없기에 법사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임시국회가 17일까지인데 선거법 등 우선 처리할 사안들이 많아 임시국회 만기인 17일까지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임시국회 후 4월 15일까지는 선거에 몰두하겠지만 이후 임기 만료인 5월 29일까지 45일의 기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 열릴 국회서 본회에 상정만 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외통위 차원의 법안이라 법사위에서는 법적 표현 정도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법안 처리율 제고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걸림돌이 될 요소가 없다"고 단언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잊힌 존재였다. 이들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고국을 그리워하던 동포 1세들은 한일 양국 적십자의 도움으로 영주귀국 길에 올랐으나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다 보니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은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해 영주귀국 확대, 강제 동원 피해 등의 진상조사와 보상, 추모 사업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며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사무국장은 "여·야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외교부도 함께 검토해 마련한 법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동포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사할린 한인의 오랜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wakaru@yna.co.kr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0.03.04 22:30
- 「외무공무원법」 등 15개 법률안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무공무원법」, 「한·아프리카재단법」등도 심사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