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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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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1 10:39 조회2,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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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 [202490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Z0E0P3B0W3O1F7I5U8D1A8A2U9Y2


"사할린 한인 지원 길 열렸다"..'특별법' 국회 전원 찬성 통과

강성철 입력 2020.04.30 15:47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될 '특별법' 제정 국회는 사할린동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2019년 사할린동포 일시모국방문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제정됐다.

이로써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법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된다.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지원 대상을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했다.

이어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할 동포의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됐다.

영주귀국 사업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 희망자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포함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장은 "사할린에서 축하 전화가 오고 영주귀국 어르신들도 모두 어깨춤을 출 정도로 반기고 있다"며 "노령화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외롭게 지내는 이가 많은데 이번 법으로 사할린에 남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권 회장은 "법 제정은 사할린동포도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상징하는 일이라 기쁘지만 보완할 것도 있다"며 "부모의 유골을 찾고 있는 국내 거주 사할린 강제징용 유족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며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제강점기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고 해방 후에도 강제억류됐던 이들의 82년 숙원이 이뤄진 셈"이라며 "그런데도 7개의 조문만으로는 사할린에 남은 3만여 동포와 영주귀국자의 한과 눈물을 어루만져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할린동포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외면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므로 이들의 수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영주귀국 대상 확대 등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사할린 한인 특별법'에 현지 동포사회 "희망 담아낸 것"

김형우 입력 2020.05.01 11:06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러시아 사할린주(州) 현지 동포 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특별법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부터 논의됐지만 다른 재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 등 문제로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할린 동포들은 특별법을 5차례에 걸쳐서 추진해왔다"면서 "작년 8월에는 사할린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동포들의 현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사할린 동포들의 희망을 담아낸 것"이라며 "현재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과의 끈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할린 동포의 '뿌리'는 한국이라며 동포 사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는 2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9년 오랜만에 만난 가족보고 눈물 흘리는 사할린 한인 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으며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했으며 동포의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했다.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할인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곽기동 소장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크다"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사할린 한인 묘지 현황 파악 사업'을 벌여왔는데,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됐다가 숨진 피해자의 묘 1천395기를 공동묘지 66곳에서 파악했다.

정부는 러시아측과 협의해 2013년부터 봉환 사업도 진행 중이다.

 

전해철 “사할린 동포 지원법 국회 통과”
김준호 기자 / 2020. 5. 3. 

영주귀국 대상자 확대 등 담겨
전 의원 “현지 가족과 이별 해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사할린동포의 이산문제 해결과 정착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안반영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 보험금, 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 규모도 축소돼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할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노력 끝에 8년 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전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할린동포들에게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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