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미 NGO “대북지원활동, 제재로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워”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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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2 10:53 조회2,3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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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GO “대북지원활동, 제재로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워”
앵커: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 등 겹겹이 쌓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미국 구호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가 20일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제재 그리고 북한’을 주제로 한 화상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일한 오마르(Ilhan Omar) 하원의원(민주, 미네소타)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발의한 ‘제재 감독 법안’을 소개하며, 미국의 제재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제재 감독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지난 수년 간 제재는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체제로 구축됐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은 지난 4년 동안의 (대북지원) 활동을 매우 철저히 기록해왔습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지금이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그 이유는 주로 미국의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한 대북지원단체의 경우 무려 8개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미국친우봉사단은 평균적으로 2~3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마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장기적 측면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뤘고, 상·하원에서 지난주 발의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 법안’은 특히 대북지원에 대한 일반 허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의회에서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지난 10년 간 북한에 거주했던 조이 윤(Joy Yoon) 이그니스 커뮤니티 공동설립자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해 당시 일가족이 모두 평양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이 윤 공동설립자: 현재 (미국)지원단체들은 현실적으로 1년 동안의 방북 횟수가 2~3번 정도로 제한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믿지 않는 경우 구호품 전달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북한에 기증하는 것들이 다른 곳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성명과 이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Fact Sheet)를 발표했고, 안드레아 가키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지난주 미국의 제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약 20 차례 방문한 하버드대 북한 전문가인 박기범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공백(gap)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내부 자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증거들을 엿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종합병원이 현재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고,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로 북한 함경북도에 최근 보건산소공장이 준공됐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질환 치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