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의미
액체·고체연료 로켓 각각 쓰거나
두 연료 혼합 등 다양한 형태 가능
고체연료 원가 낮아 민간 개발 땐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 될 수도”
군사위성 개발로 정찰능력 향상
2020년대 중반 ‘5기 보유’ 힘 받아
액체·고체연료 로켓 각각 쓰거나
두 연료 혼합 등 다양한 형태 가능
고체연료 원가 낮아 민간 개발 땐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 될 수도”
군사위성 개발로 정찰능력 향상
2020년대 중반 ‘5기 보유’ 힘 받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동안 우리나라의 로켓 개발은 상업용이든 군사용이든 가리지 않고 한-미 미사일지침의 통제를 받아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압박하던 1970년대 말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한-미는 3차례 개정을 통해 한국의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했으나,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로켓 사용 등에 대해선 여전히 제한이 남아 있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주 발사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허환일 충남대 교수는 “액체연료 로켓과 고체연료 로켓을 각각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개발한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로켓 부스터’(SRB)를 추가할 경우 더 손쉽게 로켓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또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섞어서 로켓엔진을 구성할 수도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우주 로켓을 좀 더 경제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로켓 기술은 군사용 탄도미사일에도 활용될 수 있어 이번 지침 개정은 군의 미사일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액체연료 로켓은 발사 전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반면, 고체연료 로켓은 즉시 발사가 가능해 군사적 이점이 크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와 현무-4도 모두 고체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정 800㎞ 해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로켓 사용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 사거리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우주발사용 로켓 개발을 통해 나중에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8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 당국자는 “이번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추가 개발 및 성능 개량 등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군사위성 개발로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우주산업 발전 토대 마련 △한-미 동맹의 진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는 아직 군사용 정찰위성이 한 기도 없는 등 주변국에 비해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군사 정찰위성 5기를 보유하기 위해 ‘425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가 개선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 엑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성연철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