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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 DMZ 평화지대화, 남북접경지대 평화사업을 위한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 동시가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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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08:55 조회1,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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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화, 남북접경지대 평화사업을 위한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 동시가입 제안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2020년 08월 23일 (일) 21:41:35이장희  asri21@hanmail.net

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남북한이 힘을 합해서 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발이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다. 양대 선언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남북한은 DMZ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지뢰제거와 같은 가시적인 이행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와 2020년 6월14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연계되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2017년 상황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쌓여있다. 이에 따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및 남북 접경지대 평화사업 이행도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남북한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 실제로 당시 남북한과 유엔사(UNC) 3자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2일 사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 6.25전쟁 중 유해송환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했다. 남북 양정상은 이처럼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착수해 북한의 철도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2018.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에 따라 남한은 비무장지대와 연결된 3개 접경지역을 평화, 안보, 생태평화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서 감시초소(GP)철거, 유해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을 2019년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개방 중에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DMZ내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작업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이다. 이처럼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남북한의 사실상 불가침조약이요,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그 이후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남북 접경지역에서 평화사업이 국내외적으로 힘차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평화사업 가운데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70년 이상 중무장된 비무장지대 내의 대인지뢰매설 제거작업이다.

노르웨이 민간단체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에 의하면,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 지뢰 매설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 또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민간인지뢰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약 1,000 여명 이상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반도 지뢰를 제거하는 데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미확인 대인지뢰의 면적은 약 2,753만평(여의도 면적 90만평의 36배)이고, 그 중 남한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약 97만발, 그 가운데 대인지뢰가 약 70만발이다. 대인지뢰는 사람이나 동물이 폭파메카니즘에 접촉하면 압력에 의해 폭발한다. 폭파메카니즘을 접촉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폭파기능을 유지한다.

대인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전쟁 동안은 물론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땅 속에 숨어서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 대인지뢰는 피난민의 귀향과 농지의 활용 등 토지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며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비인도적 살상무기이다. 유엔총회는 1998년 ‘대인지뢰전면사용금지 국제협약’을 제정해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가입했으며, 매설된 대인 지뢰의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구나 DMZ 남방한계선에 경계철조망이 없던 1960년대 무장간첩의 DMZ의 통과 도발을 막기 위해 설치된 지뢰는 매설정보가 전혀 없어 현재 미확인 지뢰 위험지로서 방치되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남북한, 유엔사(UNC) 3자 모두가 70년 분단극복과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대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합의와 그 이행을 하는 중에 지금 일시 혼돈 속에 놓여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접경지역 평화사업은 지뢰제거에서 우선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측정부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DMZ 평화지대화 대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70년 이상 동안 지뢰를 매설한 중무장지대인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대의 지뢰제거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근본적인 정치적 결단이 그 관건이다. 장기간 많은 인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행하는 소극적인 지뢰 제거 작업을 넘어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파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1998)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이란 기본적으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파기의 합의이며, 1997년 12월3일 서명, 98년 3월 발효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남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을 제외한 164개국이 서명했다. 현재 전 세계 60여개 국에는 약 1억 1천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 지뢰로 인해 전투요원들보다 매달 무고한 2천명의 민간인이 전쟁종결 후인 이 순간에도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고 있다. 또 그 피해자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피해방지 및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인도적인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의 지뢰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한국에서도 국방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전쟁 이후 아직도 매설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미확인 지뢰지대가 20여만 평에 달할 뿐더러 탐지 불가능한 대인지뢰도 약 1백만 발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미확인 지뢰를 제거하는데 4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더구나 매설하는 데는 개당 3내지 30달러에 불과한 대인지뢰가 제거하는데 개당 3백 내지 1천 달러가 필요해 현재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데는 통일 이후 총 30억 내지 1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제거방법이 땅을 갈아 엎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환경손실과 인명손실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통일 이후에도 ‘죽음의 벨트’로 수 십 년 간 남을 것이라고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예상치 않게 엄청난 지뢰제거비용이 통일비용을 누증시켰다.

한국정부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북한군의 대전차부대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뢰의 사용이 필요하며(한반도 특수상황),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에만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없다(민간인 피해없음)는 것을 표면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전차부대 방지무기는 대전차지뢰이지 대인지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걸프전 미 사령관 슈와츠코프와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도 “대인지뢰는 더 이상 필수무기가 아니다. 이 무기의 사용금지가 군사적인 효과와 미군 안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남침지연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인지뢰는 군사력 억지보다는 연합군의 기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남북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현재 가입한다 해서 당장 대인지뢰를 제거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도 않다.

완전지뢰 제거를 위해 최대한 20년이 보장되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 남북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 가입은 남한만이 단독 가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북 쌍방이 동시에 가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체 무기를 개발하기에도 충분한 기간이다. 그리고 대인지뢰협약 가입은 비무장지대의 대전차지뢰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복원사업을 위한 지뢰제거협력을 하는 계기로 쌍방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동시에 가입하여 지뢰제거 공동작업을 하는 것은 향후 계속적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평화의길” 사업)과 남북한의 최초의 실질적인 군축협상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대인지뢰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남한 그리고 유엔사(UNC)와 더불어 2018년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지뢰제거작업을 함께 참여한 바 있다.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행되려면 DMZ를 지나 남북한의 사람과 물자교류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DMZ 평화의길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의길을 만드는데 가장 구체적 사업이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군당국은 근본적이고 경제적인 해법으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파기를 금지시킨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동시 가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남북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협상의 단초이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9.19군사분야합의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구체적 성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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