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부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수부 공무원 ‘월북’ 피격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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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5 14:57 조회2,0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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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부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수부 공무원 ‘월북’ 피격 사망 사건
○ 6월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 분석의 글을 쓴바 있다. 그러한 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핵심을 짚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자는 주장 등을 했고, 그것이 그냥 공갈을 쳐 본 것이던 농담이던 북측에서 너무나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실제로 반북 단체들이 풍선이나 기구를 통해 북쪽으로 ‘코로나19’ 를 퍼트릴 수도 있다는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연락 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대북 삐라 살포를 막고자 한 것이다.
○ 북쪽은 ‘코로나19’ 방역에 국가적으로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특히 사실상 미국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의 인민군 부대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번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 ‘귀환’ 사건 때에도 김정일 위원장까지 나서서 방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인과 북쪽 사람들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도 방역 조치의 민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번에 발생한 소연평도 해상 어업 지도선에 선승했던 해수부공무원은 자진 월북을 결심하고 구명조끼 하나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통한 입북을 시도했다. 일부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느니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채무과중, 월급통장 압류, 개인 파산 고민, 4개월 전 부인과 이혼 등의 정황을 볼 때 거의 확실한 월북 사건이다.
○ 현 시점에서 명백한 것은 월북 시도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것이고,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북쪽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반인도적 행위이다. 전쟁 중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그렇게 죽이면 전범행위가 된다. 아무리 방역에 민감해 있는 처지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짐 덩어리들과 반북 사대매국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연일 종전선언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의 발생이야말로 더더욱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사실 남북관계는 매년이 위기요, 매월이 위기요, 매일이 위기요, 매 시간마다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는 위험에 대비만 하다가 분단 75년를 맞았고 이대로 가면 분단 100년을 넘길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위험만 붙들고 있을 것인가. 위험을 평화와 통일의 기회로 삼아 분단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는데 주저하지 말자! - by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