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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천안함 사건 명예훼손’ 신상철 무죄 선고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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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7 12:55 조회1,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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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숙제는 현 정부, 언론에 넘어갔다”
서울고법, ‘천안함 사건 명예훼손’ 신상철 무죄 선고
2020년 10월 06일 (화) 23:17:24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신상철 전 조사위원이 6일 2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1심재판 당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0년째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문의 자유’와 ‘중요한 공익적 관심사’라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심(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25일 검찰의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선고했지만 ‘고의 구조 지연’과 ‘고의 증거 인멸’을 주장한 두 건의 게시글에 대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 “중요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 봉쇄할 우려”

<미디어오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윤강열 재판장은 판결요지에서 “피고가 좌초후 충돌 주장하면서 사실여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고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 표현은 비난할 부분이 있고, 내용과 표현의 부적절성의 경우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형사처벌해서는 안 되고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가 게시한 글의 전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사고원인에 관한 합조단 발표를 분석 비판해, 사고원인에 대한 본인 나름의 분석을 제시해 공익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해,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 처벌할 경우 중요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분명히 했다.

  
▲ 2심재판부도 1심재판부와 같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절단, 침몰해 40명의 군장병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조사위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좌초후 잠수함 충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과 윤종성 당시 민군합조단장, 현역 장교 등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신상철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 신상철 전 조사위원은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50대의 10년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1년 11월 인터뷰 당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신상철 전 조사위원은 6일 승소 후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이 종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 숙제는 사실상 현 정부, 그리고 언론에게 과제가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결과적으로 현 민주당도 사실 민주당의 추천 조사위원인 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짚고 “진실규명의 과제 역시 여당인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의 '물증'으로 제시한 '1번 어뢰'.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특히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갈망하고 있는 현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명쾌한 정리 없이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관계개선, 또는 평화모색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북한의 수중 공격에 의한 소행이라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남쪽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북쪽에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유엔까지 가서 거짓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철 전 조사위원은 “사실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50대의 10년을 완전히 가져가 버렸다”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밝혀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판결이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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