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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북지원사업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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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09:55 조회3,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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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북지원사업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통일부, '인도지원사업 처리 규정'고시 개정...'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은 사전협의'
2019년 10월 22일 (화) 13:19:09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 통일부는 22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직접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서만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22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규정 제2조(정의)에서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 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는 내용을 "...남한주민(법인·단체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로 바꾼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북지원을 희망하지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서만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해 온 지자체들이 앞으로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직접 대북지원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모두 해당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질서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이 가능)"이지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해 왔다"고 고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같은 지자체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분권·협치형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4일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간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은 그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향후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시 지자체의 인도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은 앞으로 지자체가 공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지원이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는 지자체를 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해 왔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한 통일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를 민간단체와 협업만 할 수 있도록 해 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인도지원사업 처리 규정'은 지난 2001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개정과정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관계 소강국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을 위해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한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가 지원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이밖에도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제15조)되었으며, 지원받은 대북지원자금에 대한 사용결과 보고 제출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2월 이내(지자체의 경우 3월 이내)로 완화(제16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대북지원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영 일색인 반면, 그동안 지자체 자금 지원을 받아 대북지원사업을 해 온 민간단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유엔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사업을 시도한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북인도지원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원하던 바이다. 민간단체들은 불만이 있을텐데, 지자체가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받쳐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처음엔 정부의 통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어차피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직접 대북 인도지원 사업 가능”…통일부, 고시 개정

등록 :2019-10-22 14:02수정 :2019-10-22 14:28

 

통일부, 지자체도 대북인도지원사업자 가능 고시 개정
중앙-지방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구체화 조처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7월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7월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도지원 비정부기구를 거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는 지금껏 북한을 상대로 한 인도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와 협업해 이 단체의 이름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왔다. 예컨대 경기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름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온 이유다.

 

이번 통일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들이 북쪽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돼 지자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인도지원 사업이 좀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선 민간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고시 개정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서울시장인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주체로 명시해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협약(‘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7월24일)에 서명(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3177.html#csidx7894574c20d11fdb661e87a99249f5f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연철 장관 취임 뒤 통일부는 ‘법인’도 교류협력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류협력법 2조와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3조를 원용해 ‘지자체도 교류협력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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