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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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1 16:26 조회1,97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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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의안회기 : 제20대 (2016~2020)제34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음.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를 일제에 의하여 1945년 9월 2일까지 러시아의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거나 출생한 한인(韓人)으로 하고, 동반가족을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안 제6조).
라.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사할린동포로서 귀국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결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중 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조속한 영주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음.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를 일제에 의하여 1945년 9월 2일까지 러시아의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거나 출생한 한인(韓人)으로 하고, 동반가족을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미지불임금?보험금?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안 제6조).
라.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사할린동포로서 귀국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결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중 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조속한 영주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