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소식

홈 > 소식 > 자료실
자료실

통일부 – 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 (2019. 7. 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4 16:08 조회2,527회

첨부파일

본문

통일부 – 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          

2019-07-24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 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

- 남북관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향 -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이라 함) 제42차 총회(7.24,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 참석해 17개 시·도지사와 통일부-시도협 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하였습니다.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회장 : 박원순 서울시장)로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 1999년 설립

1.png 이미지입니다.


  o 동 협약은 통일부-지자체 간의 협력강화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 구축·발전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통일부-광역 자치단체간 「정책협의회」(’17.9월 출범, 4회)·「실무협의회」(’06.11월 출범, 23회) 등 개최

□ 동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o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협약에 명시하여,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이라 함) 하에서도 지자체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교류협력법 제2조)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09년 교류협력법 개정시 교역당사자(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 포함) 제도의 폐지가 일부 오해를 유발하나, 이는 이중적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폐지한 것임.

  o 앞으로 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을 지원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도 정비할 것입니다.

      *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의원 개정안 외통위 계류 중)

  o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북 연락·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공동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시도협」과 협력하여 「교류협력 지원 원스탑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지자체 등이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탑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여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치를 확대하면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