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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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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0:02 조회4,3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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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2018. 11)

https://drive.google.com/file/d/0B2Oc2_2jUevKYXZCUFRlWFY2X0xnaVphd2xfOXR5Vm1CXzh3/view?usp=sharing

남북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은 1990년대에 마련되었으며, 1차 남북정상회담(2000)을 계기로 다양한 부문에서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항만물류 부문에서도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고성항 관광선 전용부두 개발사업’, ‘남포항 하역시설 현대화등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주항 개발 등 일부 사업은 합의는 되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시행되지 못하였다.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서해축, 동해축, DMZ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도모, 시장 개척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남북 관계를 감안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과거 합의되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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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사업의 기반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 도로, SOC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도는 북한 물류체계의 핵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유라시아 간 물류 연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북한의 철도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시설 개보수 및 연결을 위해 막대한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원활한 물류 연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 발생 또한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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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항만물류는 기존의 항만 시설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부 시설 보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항만기능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제의 특성이 강한 철도와 달리 항만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발구 또한 나진항, 청진항, 원산항, 남포항 등 주요 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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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은 과거 추진되었던 협력사업의 재개 가능성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협력가능사업 , 현재 북한의 물류체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협력 가능사업과 나진항, 선봉항, 남포항, 원산항 등 북한 주요 항만의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북 항만물동량 추정, 인프라 개발 협력기구 설립, 북한의 인력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운영관리 분야의 협력과 나진항, 남포항 등의 시설개선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개선 및 신규부두 건설, 배후단지 개발 등의 항만물류 분야의 전체 인프라 개발에는 최소 85,3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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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범위 및 규모 ,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조사연구 및 제도 마련 단기사업 중장기 사업 순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공동조사 및 북한의 수요파악,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기초조사 수행과 지원사업, 관리운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기구 설립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역장비 지원, 시설 개보수 등과 같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교적 지원이 용이한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규개발 및 현대화고도화 사업은 사업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요시 남북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등 국제협력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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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수적이며 ,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협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변화가 중요하다. , 사업의 추진에 있어 남북 상호 이익의 극대화 방안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우리기업의 대북투자 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통해 남북 간 투자 장애요인을 완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남북협력기금, UNDP 등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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