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 오는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 시행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해 먹는물 관리 강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 통합…2021년까지 19개 업종에 단계적 확대 2019년부터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석유정제·무기화학·정밀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이 신설되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참여도 의무화되어 수도권지역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분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 물분쟁 조정,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어 다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물관리 일원화 입법(2018. 6)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2019년 6월 13일부터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며,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 | | ▲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 물분쟁 조정,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
주요 내용은 △(목적)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제시 △(물관리 기본원칙)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물분쟁의 조정) 이해관계자는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 (물문화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 등이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환경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이다.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변 도로, 고수부지 등 침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시방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는 가뭄 예·경보를 2019년부터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극한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수입업 신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가공하여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해양심층수가 가진 미네랄 등 영양성분과 청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양심층수처리수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 ▲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한다. |
지금까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을 갖춘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아야 해서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2019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독립된 분야로 신설하여 취수시설이 없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도 함께 신설하여 해양심층수의 관련 산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라늄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먹는물 중 함유실태를 검사했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및 인체위해도 평가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준의 약 1/10로 나타나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했다.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새롭게 추가하여 23종으로 확대된다. 1,2-디클로로에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은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까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하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된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19업종은 △발전, 소각, 증기공급(2017∼) △철강, 비철, 유기화학(2018∼)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 비료, 질소화학물 제조(2019∼) △펄프, 종이, 전자제품(2020∼)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2021∼) 등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2. 15 시행)」 제18조에 따라‘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민간은 자율참여) 차량 2부제를 실시하였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2)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되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운행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축분뇨 액비화·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2019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액비화 기준 및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허가대상 배출시설(축사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 등이 사용토록 되어 있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 | ▲ 2019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액비화 기준 및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
또한 가축분뇨 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은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에 대해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액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까지 부숙도 기준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기타지역에,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 설치하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기준을 2019년 1월 1일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재활용 폐자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중고자동차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을 했다. 아울러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및 농·임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했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 내로 살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2018.11.23 개정)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2019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교체를 지원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 70%(한도 143만 원) 감면한다.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2019년 1월부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지침(18.5 제정)에 따라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하고, 매월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를 통해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매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2019년 4월 1일부터 발전연료(유연탄·LNG)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유연탄·LNG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유연탄: 36원/㎏ → 46원/㎏ △천연가스: 60원/㎏ → 12원/㎏으로 조정한다.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2019년 1월 1일부터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된다.
또한,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0.1% 이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살충제 등)은 2022년까지 조기에 사전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23개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회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대국민 공표 등의 사후관리도 추진된다.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 위한 제도개선 산림청은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보전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임야→ 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지목변경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후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 | | ▲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지목변경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후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2109년 1월부터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해주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 원, 개량은 최대 30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 받아도 철거한 지붕을 개량할 여력이 없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량 추가 지원으로 슬레이트 사업 중도 포기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2019년 1월부터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한다. 사업자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협약 발효(2017. 9. 8) 후 첫 선박 정기검사(5년 주기)일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를 설치해야 하며,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하여 탈황장치(Scrubber)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차보전 시행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탈황장치(Scrubber)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따른 해운선사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 예선은 선박 규모 대비 출력(마력)이 높은 대용량 엔진을 사용하여, LNG 연료추진 예선 전환 시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높다. 친환경 예선 전환사업을 통해 LNG 연료추진 예선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 기상청, 날씨 정보 사이트 별도 운영 ‘날씨누리(www.weather.go.kr)’ 웹페이지와 모바일웹에 대한 편의성이 강화된다. 기상청은 날씨누리 사이트를 개편해 2019년 1월부터 가독성을 높인 화면을 제공한다. 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연간 약 2억5천만 명의 인원 가운데 95% 이상이 날씨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기존 날씨누리 홈페이지의 경우 첫 화면이 복잡해 원하는 지역 날씨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상청은 자주 접속하는 메뉴와 위험기상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하는 한편 위치기반 날씨정보와 고해상도 레이더 기반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UI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레이더 자료를 기반으로 눈·비 영역과 우박 등 상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모바일웹도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실시간 날씨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웹 화면의 디자인을 가독성 높게 개선하고 현재날씨와 예보정보를 터치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민간까지 확대되고, 해수욕장 입수가 사계절 내내 가능해진다. 현재 공공기관, 공기업만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중소형 해수욕장은 샤워실, 탈의실 등 이용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자나 인근 마을공동체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수욕장은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입수가 가능하여 서핑, 바다수영 등 해양레저활동의 제약이 많았다. 사계절 내내 원칙적으로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기로 했다. | | | ▲ 올해부터는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시행자격이 민간까지 확대되고, 해수욕장 입수가 사계절 내내 가능해진다. |
■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기상청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marine.kma.go.kr)’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 기상청 누리집과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해상예보 및 관측자료, 일기도, 해양기상방송, 항만기상정보 등 다양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기상청은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6대 분야(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를 선정하여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는 분야별 맞춤형 해양기상정보를 지도 기반의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해양기상정보뿐만 아니라, 해양관측자료, 예보 및 특보, 문자메시지, 음성방송정보 등 해양기상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키로 했다.‘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징수한 재원은 해양생태계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난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해양보호생물’로 변경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이‘해양보호생물’로 바뀐다. ‘해양보호생물’이란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현재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총 77종의 해양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불법포획·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할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명칭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에 비해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해양보호생물’이라는 명칭이 당선되었다.
2019년 6월부터 ‘해양보호생물’에 해송류 4종(긴가지해송·망해송·빗자루해송·실해송)이 신규로 지정되고,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가 지정 해제되어 ‘해양보호생물’은 총 80종이다. [『워터저널』 2019년 1월호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