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감시⸱정찰활동 복원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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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09:20 조회4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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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감시⸱정찰활동 복원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11.22 14:55
‘9.19군사합의 1조3항 효력정지’ 후속 조치 일환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데 대해 국방부는 22일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복원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이고, 3항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면서 구체적인 비행금지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방부 허태근 정책실장은 22일 오전 11시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허태근 실장은 “북한은 어제(21일) 우리 군의 경고(20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다”며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1조 3항 효력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허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군은 22일 오전 3시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고, 허 실장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과 경고했다.
[그래픽]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송고시간2023-11-22 15:50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묶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