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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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09:47 조회4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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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교류차단·통제강화 위한 개악' 반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27 13:53
정부 '가중처벌,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29일까지 의견 접수
통일부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당초 법 취지와 달리 민간교류협력을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홍정)는 2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가중처벌 취지의 '접촉 신고 거부'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등 민간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일부 공고 제2023-148호로 예고하고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의 목적은 법령 제1조에서 담고 있듯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지만, 이러한 목적과 달리 정부는 최근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거의 모두 거부하여 '신고제'인 남북접촉 관련 제도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민간교류협력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 추도제 참석 등 재일동포 접촉을 문제삼아 과태료 처분을 압박하고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교류협력사업까지 들추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률 개정안 발의 전인 지난 8월에는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남북 민간교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추진되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중처벌 조항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조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처벌 조항 확대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결국 민간단체들에게 교류협력을 하려거든 과태료를 감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다.
6.15남측위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악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적대프로세스로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이번 통일부의 입법 예고는 결국 군사·외교뿐 아니라 사회문화, 인도협력, 경제협력을 비롯해 종교, 시민사회의 대북 사업을 철저히 봉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교류와 협력의 정신을 억압하고 단절과 대립을 불러오는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당초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 주민에 대한 사전 접촉신고절차를 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반대로 규제와 제재에 몰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정부 역할에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며,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북한 주민 접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상 교류를 하지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북한주민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같은 효과를 주는 의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개정의 목적이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통일부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보험업법의 경우를 들어 관련 법령 위반자의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든 것은 시장의 공정정과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기능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개악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일 조선학교 방문을 계속해 온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무총장은 단체 활동사례를 들어 통일부가 법 개정 사유로 내세우는 '사회적 물의'는 정작 통일부가 일으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먼저, 통일부가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구체적 파악도 없이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경위서 제출을 남발하고 이에 대해 문의할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 탄압이 아니라 데이터 파악을 위해서'라는 등의 애매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없애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신고제로 할 것, 그리고 다시는 통일부가 사정기관처럼 과거 접촉사실을 근거로 경위서 운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KIN' 대표는 지난 8월 학술연구 목적의 재일동포 인터뷰가 접촉신고 수리거부로 무산된 일과 9월 간토학살 추도제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위서 제출요구를 거론하고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데, 누가 질서를 안지키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따졌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접촉신고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무슨 목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기재사항이 불확실할 경우 접촉이 실현되기도 어려운 사정인데,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접촉신고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재일동포들과의 교류를 북한주민 접촉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건 차별과 혐오, 범죄행위에 시달려 온 그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15남측위는 이같은 각계 의견을 통일부 입법예고 기한 전에 이미 제출했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과 민변, 종교계에서도 의견을 취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9조의 2 제3항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을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9조의2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의2 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방문승인의 경우 통일부장관은 '방문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의2제4항(남북한 주민 접촉에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반출·반입의 승인 중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 목적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협력사업의 승인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제9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를 마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그동안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위반시에만 부과하던 것을 △방북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