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2013.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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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2:40 조회4,7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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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발구, 중앙특구지도기관이 최저임금 결정 | |||||||||||||
<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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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고 남북이 이산상봉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점차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하 경제개발구법)은 지난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됐으며, 6월 5일 <조선중앙통신>이 주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전문(全文)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제4조) 경제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총괄
아직 북한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공식 출범을 보도하지 않아 명칭이나 책임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가경제개발총국’ 같은 기구 창설을 발표하고 원로그룹이 아닌 합영투자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새로운 세대의 간부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중의 검토승인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담당한다.(제33조) 또한 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했으며,(제17조)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고 밝혔다.(제18조) 경제개발구 지역선정원칙으로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을 제시해 주목된다.(제11조)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기존 주거지역이나 시가지 주변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와 주민들을 분리함으로써 경제특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치, 사회적 영향을 최소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경제개발구법에서 중앙특수경제기대기지도기관과 함께 새로이 확인된 것은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 ‘개발기업’에 관한 사항들이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 대해 이 법은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물론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기업’과 ‘경제개발구관리기관’ 이같은 경제개발구 개발의 주체는 ‘개발기업’이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승인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개발기업은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또한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고,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고 명시해 개발기업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제29조)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하며,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 수 있다”.(제31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며,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제36조) 노동자 채용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제41조)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고 못박았다.(제42조) 최저임금을 중앙특구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할 경우 기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대비가 가능해져 향후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임금문제를 다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이 법 부칙에는 이 법이 채택한 날(5.29)부터 시행한다는 점과(부칙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부칙 제1조) 외화 유통, 생산품 북한내 거래 가능 이 법에는 북한의 기존 특구정책과는 다른 진전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먼저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고 규정해 (제46조) 북한의 원 외에도 달러나 유로화가 공식 유통화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해(제43조) 경제개발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북한 내부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외화를 결제 화폐뿐만 아니라 통용화폐로 쓸 수 있도록 한 대목과 개성공단 생산품은 국내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협상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며 “이같은 조치가 미칠 파장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장려부문은 10%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준다”고 규정했다. 이정철 교수는 “기존에는 이윤을 내기 시작하면 2년 동안 세금을 안받고 3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주는 ‘2면 3감’ 정책을 폈지만 5년간 해택만 받아먹고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 아예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권장하고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법 제58조 ‘통신보장’에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했지만 인터넷 사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중재’ 명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의지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은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분야를 주목했다. 기존 북한 법률에서 볼 수 없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과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이 제60조, 제61조, 제62조로 나뉘어 상세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제60조) 특히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며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다.(제61조) 장명봉 교수는 “이전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북한이 정한 중재와 재판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지만, 2011년 11~12월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재정비하면서 처음으로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이 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조정제도를 새로이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분쟁해결 방법도 상세하게 보다 진전된 방법을 명문화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심을 끄는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개발구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북한 법에 따라 보호하되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정창현 겸임교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 훈춘, 도문, 연변 등 동북지방에 설치되고 있는 ‘경제개방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개방모델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제로 각 지역에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기 시작하면 각 도.시.군별, 각 기업별 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지방 및 기업의 예상운용 및 운영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장명복 교수는 “외국인투자 관계법들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경제개발구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코자하는 정책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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