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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2013.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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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2:40 조회4,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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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발구, 중앙특구지도기관이 최저임금 결정
<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2013년 08월 26일 (월) 10:33:12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고 남북이 이산상봉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점차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하 경제개발구법)은 지난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됐으며, 6월 5일 <조선중앙통신>이 주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전문(全文)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제4조)

경제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총괄

  
▲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요강> 에 나오는 강령군 경제개발구의 ‘장밋빛 청사진’. 해주특구와 맞물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강령개발구는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이자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직 북한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공식 출범을 보도하지 않아 명칭이나 책임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가경제개발총국’ 같은 기구 창설을 발표하고 원로그룹이 아닌 합영투자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새로운 세대의 간부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중의 검토승인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담당한다.(제33조)

또한 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했으며,(제17조)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고 밝혔다.(제18조)

경제개발구 지역선정원칙으로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을 제시해 주목된다.(제11조)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기존 주거지역이나 시가지 주변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와 주민들을 분리함으로써 경제특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치, 사회적 영향을 최소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경제개발구법에서 중앙특수경제기대기지도기관과 함께 새로이 확인된 것은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 ‘개발기업’에 관한 사항들이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 대해 이 법은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물론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기업’과 ‘경제개발구관리기관’

이같은 경제개발구 개발의 주체는 ‘개발기업’이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승인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개발기업은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또한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고,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고 명시해 개발기업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제29조)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하며,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 수 있다”.(제31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며,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제36조)

노동자 채용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제41조)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고 못박았다.(제42조)

최저임금을 중앙특구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할 경우 기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대비가 가능해져 향후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임금문제를 다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이미 설계되어 있는 신의주-대계도 경제개발지구 위치도. 신의주는 대규모 항구로 대계도 국제항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신의주-대계도 특구는 기존 특구와 달리 경제개발구법에 의거한 경제개발지구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이 법 부칙에는 이 법이 채택한 날(5.29)부터 시행한다는 점과(부칙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부칙 제1조)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은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대계도 특구의 경우는 개성이나 라선특구와는 달리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 향후 대부분의 특구들이 경제개발구법에 의거한 경제개발구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화 유통, 생산품 북한내 거래 가능

이 법에는 북한의 기존 특구정책과는 다른 진전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먼저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고 규정해 (제46조) 북한의 원 외에도 달러나 유로화가 공식 유통화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해(제43조) 경제개발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북한 내부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외화를 결제 화폐뿐만 아니라 통용화폐로 쓸 수 있도록 한 대목과 개성공단 생산품은 국내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협상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며 “이같은 조치가 미칠 파장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장려부문은 10%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준다”고 규정했다.

이정철 교수는 “기존에는 이윤을 내기 시작하면 2년 동안 세금을 안받고 3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주는 ‘2면 3감’ 정책을 폈지만 5년간 해택만 받아먹고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 아예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권장하고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법 제58조 ‘통신보장’에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했지만 인터넷 사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중재’ 명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의지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은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분야를 주목했다. 기존 북한 법률에서 볼 수 없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과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이 제60조, 제61조, 제62조로 나뉘어 상세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제60조) 특히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며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다.(제61조)

장명봉 교수는 “이전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북한이 정한 중재와 재판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지만, 2011년 11~12월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재정비하면서 처음으로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이 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조정제도를 새로이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분쟁해결 방법도 상세하게 보다 진전된 방법을 명문화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심을 끄는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개발구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북한 법에 따라 보호하되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정창현 겸임교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 훈춘, 도문, 연변 등 동북지방에 설치되고 있는 ‘경제개방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개방모델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제로 각 지역에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기 시작하면 각 도.시.군별, 각 기업별 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지방 및 기업의 예상운용 및 운영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정철 교수는 “지방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가 중소규모의 다양한 특구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것이니까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장명복 교수는 “외국인투자 관계법들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경제개발구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코자하는 정책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전문>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됨)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1조(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경제개발구의 정의와 류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제3조(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제4조(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가에 대한 특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한다.

제8조(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적용법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10조(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제11조(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제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다른 나라 투자가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 할 경우 자기 나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며 그 정형을 우리 나라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5조(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6조(련관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 위원회에 제기하기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19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20조(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제21조(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하며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 기관이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23조(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제24조(토지임대차계약)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6조(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제27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제28조(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 있다.

제29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30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다.

제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

제33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련계
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6.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4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 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5조(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사업을 주관한다.

제36조(관리기관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6.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37조(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38조(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수속절차의 간소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은 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같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등록과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41조(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2조(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다.

제43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 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법규에 준하여 한다.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45조(기업소득세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6조(류통화페와 결제화페)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페와 결제화페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한다.

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9조(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정해진데 따라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0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52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53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특혜)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55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6조(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낸다.

제58조(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59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61조(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62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 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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