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및 문제점(2013. 11. 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13:15 조회4,207회관련링크
본문
박근혜 정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및 문제점 |
|
2013. 11. 2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1.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경과
○ 2013년 6월 20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통일부에 물
자 반출승인 요청서(반출계획서) 제출
- 반출물자 : 밀가루 1,000톤 / 옥수수 1,200톤 / 전지분유 16톤
- 반출금액 : 총 13억 5천만원 상당
- 지원 지역 : 황해도 및 평안도 13개 지역
- 지원 대상 : 지원 지역내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애육원, 육아원 등 총 180여개 기관 아동 6만여 명
○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 하지 않음. 이에 7월 22일, <북민협>은 「통일부는 대통령이 천명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 3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에 대한 승인조치는 예외적 조치임
○ 7월 29일, 통일부는 5개 단체의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1차 반출 승인방침 발표
- 그러나 <북민협>이 추진하는 기초 식량지원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 7월 29일, 반출 승인 5개 단체 중 3개 단체 방북
- 8월 14일, 2개 단체(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19명 방북
- 8월 30일, 민족사랑나눔(2명) 방북 (신의주)
○ 8월 30일, 북민협에서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상화와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9월 2일, 통일부에서 12개 단체의 대북지원 추가 승인 방침 발표
- <북민협>의 기초 식량지원과 2개 단체의 수해지원은 여전히 제외
- 이후 단체별로 승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영양식 재료로 신청한 소 규모의 밀가루 역시 ‘식량’이라는 이유로 승인대상에서 제외
- 12개 단체 중 2개단체(기아대책, 인간의 대지)는 승인 보류 상태임
○ 9월 21일,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을 다시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 당초 9월 23일과 25일,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북을 추진한 3개 단체(기아대책,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
- ‘분배감시를 위해 단체별 실무진 4명 방북 승인방침’ 발표 (10월 18일)
- 10월 19일, 2개 단체 방북 (나눔인터내셔날, 남북평화재단)
- 10월 23일, 남북함께살기운동 방북
- 11월 2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방북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방북인원 규제에 반발하여 방북계획 취소함.
○ 11월 20일 현재, 통일부는 15건 이상의 민간단체의 물자지원 승인요청을 보류하고 있음.
○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경과를 보면 민간단체들이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 마지못해 일부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생색내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2. 대북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지원 원칙의 훼손
○ 201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명한 원칙과 달리 인도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책에 류길재 장관은 “그 원칙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며 강변함.
2)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식량지원을 금지
○ <북민협>의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어린이 6만 여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업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했던 이명박 정부 말기 때도 유지됐던 정책임. (2011년 밀가루 3,800여톤 지원 / 2012년 밀가루 1,000톤 지원)
-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 다.” (국정감사시 식량지원 불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류 장 관의 답변)
○ 또한 영유아 기관에 지원하는 밀가루도 승인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애초 통일부가 천명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 확대 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단체의 지원품목을 일부 의약품과 소규모의 영양식 재료(분유, 두유, 설탕), 의류 등으로 제한
3) 9월 2일, 2차 민간단체 지원사업 승인방침 발표 이후 추가 승인 없음.
○ 통일부는 9월 2일 승인사업이 마무리 된 후 신청중인 지원사업 계획을 묶어서 ‘집단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11월 1일, 통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