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한국이 65% 분담 중(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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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4:41 조회4,9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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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한국이 65% 분담 중 | ||||||||||||||||||||||||||||||||||||||||||
평통사, "미국 정부, 한국의 직간접지원비 인정 안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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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중 한국이 50%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65%를 부담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돼 주목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비 중 사실상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간접지원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은 65.1% : 34.9%”라고 밝혔다. 미 국방차관실이 발간하는 『2012회계년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이 2010년 기준으로 총 7억7330만 달러(8,939억원)이고, 이 중 운영유지비 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 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 440만달러, 군사건설비 8,280만달러이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접지원으로 방위비분담금 7,904억원, 카투사`경찰지원 114억원, 부동산 지원 54.4억원, 기지주변정비 등 기타 488.4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간접지원으로 토지 임대료 평가 5,648억원,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 717억원, 제세 감면 1,683억원, 공공요금 감면 89억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49억원, 철도수송지원 1.9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다. 직접지원으로 8,561억원, 간접지원으로 8,188억원, 합계 1조 6,749억원이다.
* 자료제공 - 평통사 객관적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미국은 2012년 5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관계」에서 2011년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유지비용의 42%, 2013년 2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관계」에서 2012년 현재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과 다른 비용을 합쳐 주한미군의 총 비인적주둔비의 40~45%를 부담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42% 밖에 부담하지 않아서 불공평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외의 대부분의 직·간접지원비 부담을 평가에서 제외한 결과로서 아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며 “미국이 이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의 부담이 78%로 평가된 1993년과 위의 미 국방부 보고서 기준년도인 2002년 사이 10년 동안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3.6배(1,694억원 → 6,132억원)나 늘어났고, 2011년까지는 4.8배(1,694억원 → 8,125억원) 늘어났다”며 반면에 “1993년 36,450명이었던 주한미군 병력수는 2011년 현재 28,500명이라고 한미당국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주한미군 병력수가 대폭 줄어 미국의 비용 부담 요인이 줄었는데도 한국의 부담 비율을 절반이나 깎아내린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일본의 분담률 평가와 비교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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