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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통과..국회동의 불필요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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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3 14:07 조회2,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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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통과..국회동의 불필요 판단(종합)

      

文대통령 "합의서 진행 위해 각 부처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한다.

비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민 보호 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개정안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거 지원은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뤄져 왔다.

아울러 탈북민의 취업 장려를 위한 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탈북민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우선구매 지원 대상으로 적용한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15일)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을 늦추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도 보고됐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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