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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8~2022) 및 2018년도 시행계획 (201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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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4 14:41 조회2,5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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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정책기획과 - 2018. 12. 03]

 

<첨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8~2022) 및 2018년도 시행계획

 

정부, 2022년까지 한반도 ‘경제평화’ 실현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발표
2018년 12월 03일 (월) 12:24:37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한반도에서 ‘경제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07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년 단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부침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남북관계발전 정책을 담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남북한 및 주변국가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실현한다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기본 골자이다.

특히, 2022년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평화론(economic peace theory)’은 국민 경제 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상호 간에 차별이나 불균형, 착취.억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단계적, 점진적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함께한다는 것. 남북경협과 평화의 선순환을 통한 ‘상생’의 개념이다.

△남북 간 ‘한반도 신경제구상’ 협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내에서 남북경협의 단계적 추진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2022년까지 ‘경제평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에는 ‘여건 조성 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시화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로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대화 정례화와 제도화를 통해 2022년까지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했던 것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과제”라며 “조약에 준하는 협정을 맺어서 정부가 바뀌거나 내부의 이유로 남북관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정을 맺자는 취지이다. 내용은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남북 교류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면서 “문화.예술.체육.종교.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또한, 여성, 청소년, 교육,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법’ 개정,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반출입 절차 및 교역.경협 보험제도 정비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함께, 2018년도 시행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올해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2018년도 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만 머물 것이라는 평가이다. 통일부는 ‘2019년도 시행계획’을 최대한 빨리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2018년 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개최한다”고 명시됐지만, 시행계획에는 “유관국 협의를 통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월 4일에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5 년 기본계획은 수정할 수 없다”며 “2018년 종전선언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2018년 시행계획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과 ‘2018년도 시행계획’은 4월 판문점선언, 6월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따라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 지난 5월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라 한 차례 늦췄고,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또다시 늦춰졌다.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소장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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