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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를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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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6 10:55 조회1,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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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문)]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를 전면 중단하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과 방역 부담이 급격이 늘어나는 속에서 미국과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북, 이란, 이라크 등 제재 대상국의 관련 물자의 원활한 수급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제재가 전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을 뿐더러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제 해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24일 G20 정상에 보낸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보건 용품과 식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26일에는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제재 면제를 호소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24일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 제재가 보건 분야와 인권을 약화시킬 수 있어, 전 세계는 제재국 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지켜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 중국, 러시아, 이란 등 8개국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거부해온 유엔의 오랜 원칙적 입장에 따라 유엔이 불법적, 강압적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며 ‘완전하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 했다.
또한 AFSC 등 미국의 지원단체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에 방역협력 의사가 다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제재면제 완화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제면제 승인 과정의 까다로운 절차와 미국의 독재제재 등이 긴급을 요하는 인도적인 지원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정부 등도 제재면제 승인을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호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조 의향’을 밝혔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월26일에 G7과 모든 국가를 겨냥해 “(북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행사에 전념해야 한다", 30일에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연이어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재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수 물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는 민생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의료 접근 차단은 가장 잔인한 인권유린에 다름 아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자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어야 효과가 있으나, 제재 면제 절차가 까다롭고 극히 제한적인 물품만 가능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하기 어렵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제재 해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부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남과 북이 직접적인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방역복 등의 방역 물품을 생산하자는 일각의 제기에 대해 미 정부가 유엔 제재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는 점은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지난 3월26일 G20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제재 중단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완전한 보건협력이 이뤄진다면 세계적 보건위기 극복은 물론이거니와 북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에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하고 주요한 조치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극히 제한적 물품에 대한 제제 면제를 넘어, 제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제재 중단과 남북협력을 위해 더 적극 나서주기를 호소한다.

 

2020년 4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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