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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2023. 6. 19.) - 조치 완료 : 해당 정보 삭제(2023. 6.20.)] 내용 출처 통일뉴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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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6 10:40 조회1,671회

본문

안녕하세요후이즈입니다.

 

고객님께서 이용 중인 도메인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URL 확인 후 즉시 삭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번호 : 사보-23-43-749
  2. 정보위치(URL) : onecorea.com/bbs/board.php?bo_table=reference&wr_id=558
  3. 문제내용 : 해당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인 반국가단체(북한)의 체제 및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미화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음.
  4. 적용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1항제8「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6조제4,「국가보안법」제7
  5. 결정사항 : 시정요구 / 해당 정보의 삭제

 

메일 확인 후 조치하시어 조치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미 처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도메인 긴급 차단 및 사용 제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정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사회법익보호팀 02 3219 51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 통지하여 드립니다.


공문 및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귀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통보시에는 회신메일 제목에 상기 공문번호(사회법익보호팀-652, 2023.6.19.)와 사업자명이 나타나도록  본 메일에 대한 답신형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하위사업자 또는 호스팅 업체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첨부해드린 엑셀파일 상의 URL 확인 후, 삭제,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해주시고 조치했다는 회신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법익보호팀

02 3219 5141



※ 해당내용 출처 -  통일뉴스 2021. 1. 6. <북, 제8차 당대회 5일 오전 개막>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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