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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칼럼] DMZ 평화적 이용 3대 장애물과 그 해법은?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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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9 10:46 조회1,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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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적 이용 3대 장애물과 그 해법은?

  •  이장희
  •  
  •  승인 2021.01.18 00:29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접경지 지방정부 주도로 국내법제도 개정, 유엔사 승인제도 무효화 그리고 대인지뢰 제거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란 조약으로 적대적 당사자들 간에 무력충돌을 공간적으로 통제하는 비무장화 지역이다. 1953년 정전협정상 설정된 비무장지대는 국제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67년이라는 최장기이다.

그런데 한국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쌍방이 모두 비무장화 약속을 위반하여 군사적 무기반입과 11개 감시초소(GP) 설치, 15만 발 이상의 대인지뢰 매설로 군사적 긴장이 67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은 비무장지대의 모든 적대적 무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민간인에게 개방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케 하자는 것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하나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를 합의한 이래로 역대정부가 이를 강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그 많은 남북한의 노력과 합의들 가운데서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대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동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내용과 실효성에서 가장 자세하고 진정성있는 합의로 보인다.

다시 말해 상기 남북합의는 남북 간의 전쟁종결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정성있게 합의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한반도를 실질적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이를 위해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개 전부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유해발굴 진행, 비무장지대내에 역사적인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을 위한 군사적 보장책 계속 협의들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체제를 향한 상징성과 대표성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임을 남북 쌍방은 재확인했다.

이어 남측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 DMZ와 연결된 3개 지역(고성,철원,파주)을 DMZ평화안보체험길(가칭 DMZ평화둘레길)로 지정하고 2019년 4월말에 단계적으로 개방계획을 밝히고 DMZ 이남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4월말부터 11개 감시초소 모두를 파괴하기로 했지만, 고성지역 GP는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유엔사’(UNC)는 2019년 6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최동북단 고성GP의 민간인출입을 제한한다고 공식 발표하여 고성 평화둘레길 시범사업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는 대표적 한 예에 불과하지만 UNC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비롯하여 사사사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비무장지대 통과를 위한 평화적 이용을 거부하고 방해하였다. 가장 최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DMZ로 옮기겠다는 것도 UNC는 거부했다.

남북이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철석같이 약속해 놓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휴지조작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해꾼이 도대체 누구이고, 어떻게 이 행태를 우리는 막을 것인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가로막는 3대 방해꾼은 첫째, 접경지 지방정부의 역할을 무시하는 국내 남북관련 법제도 둘째, 남북교류를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을 거부하는 유엔사, 셋째, 비무장지대내 15만개 이상 지뢰 매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해보자.

첫 번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추진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한다. 67년간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이로 인한 인간적 고통을 모두 감수해온 곳은 바로 접경지역 지방정부이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우선 DMZ 평화적 이용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고, 또 그 분단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 해법도 적합하게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접근하는 것이 쉽고, 외교.군사적 문제를 피해서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동서독도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동서독 접경위원회 구성 및 자매결연,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였다.

두 번째,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3대 장애물로서 세 가지 방해물, 즉 국내법제도, UNC 그리고 비무장지내 지뢰 매설 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접경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발목을 잡는 국내 세 가지 법, 즉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기금법,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월적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한 예로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 2020년 12월 늦게야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었지만. 동법에서 아직도 많은 교류협력 정책결정에서 지방정부가 배제되어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이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승인 사항으로 되어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다루는 접경지역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법제가 개정돼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법도 중앙정부 부서가 모든 교류협력 정책수립 및 그 정책집행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구나 동 법에서 DMZ는 접경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후 후속 1973년 ‘접경지원법 추가의정서’에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된다.

다음으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비무장지대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모든 DMZ 출입이 유엔사 규정에서 허가승인으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집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UNC는 비무장지대에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이에 근거해 정전협정상 출입허가권을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엄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UNC는 미국 합참의 지시를 받고 임의대로 비무장지대 내 유엔사 규정(551-4)을 제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무효이다. 요약하면 UNC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관할권도 없고, DMZ 내 규정 제정권도 없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비무장지대 내에 대한 UNC 규정 제정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공론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은 현실적으로 안전해야 하는데, 비무장지대 안에서도 15만개의 지뢰가 매설되고 있다고 하다.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지역을 비롯한 남북한 가로질러 100만개의 지뢰가 매설되었다고 한다. 지뢰제거 없이 비무장지대의 안전한 평화적 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에서 DMZ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국제지뢰협회 기구에 지뢰제거 작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동시에 남북한 정부는 대인지뢰금지협약(1999.3. 발효)에 동시가입을 요청해야한다. 이것은 남북한의 군축협상의 단서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은 중앙정부보다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DMZ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 국내법적(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접경지지원법) 독소조항, UNC의 비무장 내 출입 제한,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매설지뢰 문제라는 세 가지 장애요소를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현행 접경지지원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기금법에는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주체적 참여 및 역할이 매우 미약하여 법제개정이 매우 필요하다. 또 UNC 가 남북한의 DMZ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UN헌장 제2조 7항 주권간섭이고 월권행위이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만 했었다. 접경지역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이재강 평화부지사 DMZ내 업무실 이전 주장은 좋은 항의의 선례이다. 우리는 이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야한다.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은 중앙정부보다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 또 접경지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힘을 합처서 DMZ 평화적 이용에 세 가지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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