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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국 비준으로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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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10:26 조회1,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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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국 비준으로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1.01.22 20:29
 

참여연대 성명, 핵무기보유국들과 남북 불참 (전문)

“오늘부터 핵무기는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드디어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이 발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맞아 환영 성명을 냈다.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이 핵무기금지조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 ICAN, Aude Catimel]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이 핵무기금지조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 ICAN, Aude Catimel]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 당사국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사용 또는 위협하거나 영토에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주둔, 설치 혹은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20년 10월 24일 50개국의 비준이 완료되어 마침내 오늘 발효됐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이른바 핵무기보유국(P5)는 빠졌고, 남북도 비준국(51개국)은 물론 서명국(86개국) 명단에 없다.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국 / 비준국 현황 (2021.01.22)

서명국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뉴질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동티모르,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잠비크, 몰디브, 몰타, 미얀마, 바누아투, 바티칸시국,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단, 아일랜드,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칠레,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키리바시, 탄자니아, 태국, 토고,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피지, 필리핀 (총 86개)

비준국 가이아나, 감비아,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니우에, 니카라과, 도미니카, 라오스, 레소토,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디브, 몰타, 바누아투, 바티칸시국,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사모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일랜드,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쿠바,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팔라우, 팔레스타인, 피지 (총 51개)

참여연대는 “역사적인 국제조약의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강력한 국제조약의 발효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 핵무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는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비롯한 기존 핵 군축 체제들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인류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핵무기(약 13,4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한다”며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지금도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침묵해왔다. 이들의 서명과 비준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폭 피해자가 있는 국가로,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남북 모두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역사의 물결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핵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도 궁극적으로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천명했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와 영변핵시설 영구적 폐기 용의 표명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빈손(no deal)으로 끝난 뒤 북한은 그해 12월 당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정하고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고 사실상 ‘핵무력 강화’를 예고했다.

환영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는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의 한국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환영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는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의 한국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 ICAN, Aude Catimel]]

한편, 환영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는 ICAN (International Camp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의 한국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ICAN은 전 세계 103개국 599개 파트너 단체를 가진 연합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이끌어낸 공로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참여연대 성명, 역사적인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환영 (전문)

 

 

핵무기는 금지되었다. The Ban is Here!
역사적인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환영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물결에 남북 모두 동참해야

오늘부터 핵무기는 금지되었다. 2021년 1월 22일, 드디어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이 발효되었다. 참여연대는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다”는 믿음을 현실로 만들 역사적인 국제조약의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조약에 일찍이 서명하고 비준한 미래지향적인 국가들,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증언해온 원폭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온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든 벅차고 소중한 승리다.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은 2020년 10월 24일 50개국의 비준이 완료되어 오늘 발효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 당사국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사용 또는 위협하거나 영토에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주둔, 설치 혹은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 강력한 국제조약의 발효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 핵무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는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비롯한 기존 핵 군축 체제들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인류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핵무기(약 13,4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한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지금도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핵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침묵해왔다. 이들의 서명과 비준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폭 피해자가 있는 국가로,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이룰 수 있다. 이는 북핵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도 궁극적으로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모두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역사의 물결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무기도 금지하기 전에 저절로 사라진 것은 없었다. 생물무기, 화학무기, 대인지뢰, 확산탄 등 비인도적인 무기들은 금지된 후에 점차 폐기되었다. 핵무기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서 참여연대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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